[답변] 무릎십자인대 수술 후 발목 피부 괴사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 및 향후 진료비(흉터 제건에 필요한 수술 혹은 레이저 등 치료비용)/일실수입(추상장애나 기능상의 장애가 인정될 경우에 인정)/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실제 판결에서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피부과 혹은 성형외과 등에서 향후 치료 관련 소견이나 향후치료비 추정서, 장애 발생 여부 등에 관해 의견을 구해, 예상 배상액을 산정해 본 후 합의 혹은 소송 등 해결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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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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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 수술 후 석고붕대 압박에 의한 발목 피부 괴사
이틀 동안 고통 호소 의사는 괜찮을거라며 방치
1월 6일 석고 붕대 제거 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