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OOOO병원 입원하여 폐부종치료중 코로나감염 병 악화 박은희
84세 노모입니다
OOOO병원에 입원하여 폐부종치료중 호전하여 담당의사가 요양병원으로 옮겨도 된다고 하여
이원을 위한 코로나 검사를 하였는에 양성반응이 나와 1인실 격리중입니다
작년 3월 코로나로 인한 페렴으로 한달동안 치료하였습니다
지금 기침 가래 열 로 다시 나아가던 폐사진이 안 좋다고 합니다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 걸려 병세가 악화되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런경우 병원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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