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촬영 중 금속물질 체크되지 않아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Victor Kang
저희 어머니가 대구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5년 경과 마지막 완치 판정을 위해 상반신만 촬영한다고 해서 윗옷만 갈아입으시라고 하고 MRI 촬영을 했습니다. 하체는 본인 바지를 입고 MRI실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 운동을 위해 차고 있던 모래주머니가 스크리닝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기계로 들어가셨고 촬영을 위해 기계가 작동되지 모래주머니 안에 철가루가 들어있었기에 그대로 다리가 기계안 천장에 매달리면서 오른쪽 다리가 4군데가 부러졌고 왼쪽 다리도 한군데가 골절 되었습니다.
병원에선 자기네들 귀책사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치료비조차 저희가 다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잘못이 전혀 없다곤 말 못하겠습니다만 병원에서도 확인 의무가 있는건데
대충 주머니만 툭툭 하면서 뭐 아무것도 없죠 하면서 형식적으로 체크만하는게 한국 병원들이고 저희 어머니가 촬영실 들어갈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저희 귀책사유가 100% 맞을까 해서 병원에서 너무 고압적으로 그냥 치료비까지 다 내라 우리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 이런식으로 나오는게 억울해서 변호사분들의 상담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