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발치후 편마비
레지나
치아 가 흔들려서 진료를 받으려 갔는데요 의사가 다른치아에 염증소견이 보인다면서
발치를 권유했고 오늘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 다음에 하겠다 하니 놓아두면 옆 치아까지 영향을
받으니 발치를 하자고 해서 진료하는중 마취가 제대로 안된상태로 진행하다가 통증을 호소하니
마취제를 2번더 투여하고 발치를 하는데 그래도 통증이 너무심하고 머리가 터질것같이 고통스러우니 제발그만좀하라고 발버둥을 쳤는데도 소변이 마려우니 화장실도 가야된다하니 다되가니 조금만 참으라고 하면서
봉합까지 했는데요 그 과정에 진료중 소변까지 싸고 의식을 잃고 지혈도 안된상태로 치과의사가 119
구급차를 불러 대구 카톨리대학병원에 응급실로 내원했어요 가족들은 그때 전화를 받고 응급실에 도착했을땐 환자는 피주머니 같은 검정봉지를 달고 의식이 전혀없고 사람도 못알아봤어요 응급수술을받고 중환자실에 11일있다 입원실로 와서 1달넘게 입원후 재활병원 1년 1달동안 있다 퇴원하고 지금현재 왼쪽편마비 응급조치가 너무늦어 후유증이 심합니다 재활병원,한의원 전전하며 재활치료중입니다 나아지지도 안하고 편마비가 심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햇고 1심이 끝났는데 억울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승소를 했어요 시간도많이 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받고해서 저희는 항소를 포기했는데 치과의사가 항소를 했네요 대응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전화부탁드려요 박호균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