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오진인데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을까요?
김경호
저번 달 6월 6일날 농구하다가 우측 약지가 탈구되어서
큰병원에 바로가서 뼈 바로 맞추고 이후로는 동네병원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약지가 조금은 굽혀지는데 완전히 펴지지가 않아서 다니고있는
병원 의사한테 이거 왜 안 펴지냐고 물으니 물리치료를 계속
받아야 된다는 말만 하였고 물리치료사는 손가락을 인위적으로
굽혔다가 반대로 폈다가 하는 물리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근 한달이 되도록 그 병원을 다녔고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지않아
다른 큰 병원에 가보니 약지에 연결된 인대가 끊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초음파검사를 예약해놓고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만약 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해야할 경우 물리치료받았던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