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사 오진인데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을까요?
고민정 팀장
탈구 이외에 동반된 인대 손상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견하지 못하고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하여 관절 강직 등의 합병증이 남은 경우, 일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인대손상 여부, 관절 운동 장애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경과를 지켜 본 후에 판단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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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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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달 6월 6일날 농구하다가 우측 약지가 탈구되어서
> 큰병원에 바로가서 뼈 바로 맞추고 이후로는 동네병원 다니면서
>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 약지가 조금은 굽혀지는데 완전히 펴지지가 않아서 다니고있는
> 병원 의사한테 이거 왜 안 펴지냐고 물으니 물리치료를 계속
> 받아야 된다는 말만 하였고 물리치료사는 손가락을 인위적으로
> 굽혔다가 반대로 폈다가 하는 물리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 근 한달이 되도록 그 병원을 다녔고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지않아
> 다른 큰 병원에 가보니 약지에 연결된 인대가 끊어졌을 가능성이
> 높다고 판단하여 초음파검사를 예약해놓고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 만약 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해야할 경우 물리치료받았던 병원에
>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