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명진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님이 약 17년전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뇌수술(뇌출혈)을 받고 집에 줄곧 계시다가 약 한달전에 집 근처 노인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사고 나기 전날 어머니가 병원에 방문했는데..아버님이 거동도 많이 불편해 하시고 수저질도 잘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과 상담하고 왔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담날 화장실 앞에서 아버님이 넘어지셔서 텔레비 다이에 머리에 부딪쳐 뇌출혈이 2군데 생기셔서 지금 길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병원측과 얘기 했는데..대충 얘기한 결과 과실을 인정을 안할려고 하는것 같기도 하고
그쪽에서 일주일뒤에 아버님 경과를 보고 얘기하자곤 햇는데.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 법률 싸이트를 뒤지니깐 병원측50:보호자50 이라고 하기도 하구...이건 말도 안되죠.. 저희 아버님이 그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았음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고. 당연히 병원에선 환자를 잘 볼 의무가 있는데..게다가 간병비까지 주고 있는 입장에서 관리 소홀로 일어난 일인데..
넘 어처구니 없이 당한일이라....겁이 많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병원에서 일주일 뒤에 아무것도 못주겠다고 하면 소송을 해야겠죠?
적절한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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