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발급 및 설명의무 의료법 문의
조수연
1.
전자의무기록에 기록 된 내용(활력징후관련)이 최초 출력날짜랑 비교해서 최소9일후에 일부가 추가기록 되었습니다
전자의무기록을 의료인이 추가기재나 수정시에는 원본 및 추가분은 물론 누가 언제 접속을 해서 수정하였는지 접속기록을 보관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언제 수정하였는지 접속기록이나 시간도 병원측에서 의무적으로 환자에게 발급해야 하나요?
2.
수술동의서에서 환자가 아닌 대리인이 사인할 시 인정되는 응급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만약 환자가 의식 있는 상태에서 보호자랑 같이 듣고 보호자가 환자 서명과 보호자 서명을 둘다 했다라면 의료법 위반인가요? (밑에 추가로 환자 대신 싸인한 이유를 체크하지는 않음)
3.
어떤 병명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고 의무기록지에 기록은 되어있지만 환자와 보호자는 듣지 못했고, 동의를 구했다는 당시에 수술동의서나 환자에게 받은 어떤동의서에도 그 병명이 언급되어 있지않으면 의료법 위반인가요?
4.
전신마취 동의서를 의사가 싸인만 하고 보호자와 환자는 한번도 만나지 않은채 간호사가 보호자에게 싸인을 받은것은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의료법 위반인가요? (심지어 싸인 받은 시간이 마취승인 전)
5.환자는 호전되지 않았다고 하는 상황에서 퇴원시키기 위해 호전되었다고 퇴원문구로 자동문장완성시스템으로 기록하면 의무기록 허위기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