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환자방치에 따른 의료과실 사망사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영오
아버지께서 직장암 3기 판정(24.2.2)를 받으신 뒤
종양의 크기가 커 장의 80%가량을 막고있어 변을 묽게 하는 약을 처방받고
이후 항암치료 일정등을 잡아나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24.2.23(금) 고열과 메스꺼움 증세가 나타나 종합병원에 입원하셨고
복부CT촬영 이후 해열제 및 수액 투여 받으셨으나, 저혈압 증세가 추가로 나타나고 일단 하루를 넘겼습니다.(당시에는 감염내과의사가 장폐색 소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24.2.24(토) 고열, 메스꺼움 및 저혈압 증세에 더해 혈변, 복부팽창 및 구토 증상이 나타났으나
토요일 오후 2시에 의사가 회진을 왔지만 보호자의 질문에 물이 찼을수도있고 아닐수도있고 같은 애매한 답변이후 별도 처방이나 추가 진료없이 방치하였습니다.

24.2.25(일) 복부팽창이 심각해져 임신 7개월차만큼 부풀어올랐으며 고열, 메스꺼움, 저혈압, 혈변, 복부팽창, 구토 증상에 더해 일요일부터 딸꾹질, 빠른호흡 등의 증세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사 회진은 전혀없이 방치당했습니다.

24.2.26(월) 도저히 버틸수없을 것 같아 어머니가 제발 의사를 보게해달라고 빌자 이제서야 의사가 나타났으며 환자를 보고 복부CT를 찍으러가자하다가 아버지는 발작을 일으키셨고 이후 중환자실에서 7시간가량 추가로 방치당하다가 개복수술을 하였으나 이미 대장 전체가 괴사하고 소장까지 괴사하고 있는 상태로 장허혈 및 패혈증 증세까지 심각한 수준이여서 수술이후 회복이 되지않아 당일 사망하셨습니다.

해당사건에 대해서 병원측은 주말간에 환자가 호소한 증상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하고 잇으며 급성으로 증세가 악화되었을뿐 그에 대한 조치(응급수술 등)은 다 했다고 주장합니다.

유가족인 저희는 아버지가 주말간 방치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진료기록부(주말간 별다른 조치가 없는 내용들(수액 및 해열제 투여))와 금요일 및 월요일날 찍은 CT영상밖에 없습니다.

해당사건을 의료분쟁조정원에 넘기는게 나을지,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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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