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자

의료진 및 의료진의 감독을 받는 간병인 등의 환자에 대한 관리소홀, 원내 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관리하지 못한 잘못으로 뇌출혈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개호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 배상액은 부친의 상태, 치료의 종류 및 방법, 기왕 질환에 따른 기대 여명, 개호인 필요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속한 회복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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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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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희 아버님이 약 17년전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뇌수술(뇌출혈)을 받고 집에 줄곧 계시다가 약 한달전에 집 근처 노인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 사고 나기 전날 어머니가 병원에 방문했는데..아버님이 거동도 많이 불편해 하시고 수저질도 잘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과 상담하고 왔다고 하시더라구요.
> 그런데,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담날 화장실 앞에서 아버님이 넘어지셔서 텔레비 다이에 머리에 부딪쳐 뇌출혈이 2군데 생기셔서 지금 길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 병원측과 얘기 했는데..대충 얘기한 결과 과실을 인정을 안할려고 하는것 같기도 하고
> 그쪽에서 일주일뒤에 아버님 경과를 보고 얘기하자곤 햇는데.어떻게 해야 할지..
>
> 어디 법률 싸이트를 뒤지니깐 병원측50:보호자50 이라고 하기도 하구...이건 말도 안되죠.. 저희 아버님이 그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았음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고. 당연히 병원에선 환자를 잘 볼 의무가 있는데..게다가 간병비까지 주고 있는 입장에서 관리 소홀로 일어난 일인데..
> 넘 어처구니 없이 당한일이라....겁이 많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 병원에서 일주일 뒤에 아무것도 못주겠다고 하면 소송을 해야겠죠?
> 적절한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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