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치과환불문의입니다.
이정민 변호사
카드 일부 취소의 경우, 최고 결제한 금액을 전체 취소한 다음 결제할 부분만 다시 카드 결제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환불 방법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병원측과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협의가 안 되시는 상황이라면 한국소비자원 등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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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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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제휴업체로 4/3 치과를 방문했습니다.
1개 치료받을목적으로 방문했는데,
Xray찍어보더니 5개를 치료해야된다고 합니다.
이때도 크라운 비용만결제하면되는줄알았는데,
개당 크라운+레진=38+7=45만원씩이었습니다.
금액이 너무 부담되서 4개 180만원 결제하고왔습니다.
Xray 비용도 턱관절 갑자기 찍어보더니 신경치료까지 추가로 총 7만원이 넘는금액을 결제했습니다.
당일에 눈뜨코 코베인것같아
이틀뒤(4/5)에 방문해서 금액이부담되서 4개결제 취소요청하고 1개만치료받고싶다고했습니다.
치과에서는
개당 60만원의 치료비를 45만에해준것도 서비스인데,
카드취소수수료는 저보고 부담하라며
180만원에서 45만원(1개비용)+45000원(카드수수료)빼고 현금으로 130만원을 계좌이체 해주겠다고했습니다.
카드취소는 수수료가 2번나간다면서 현금취소해주겠다고했습니다 계속.
저는 이게맞는가 싶어 신한카드사에 문의했고 카드사에서 카드결제기계업체에 문의한다고했습니다.
그러자 치과에서 바로연락이왔고 동의서를 써야 환불이 가능하다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18에 방문했는데 카드수수료 얘기를 꺼내니 그건 당연히 제가내는거라며 자꾸취소수수료얘기하지말라고하며,
환불원하면 정액가로 환불을 하겠다고 1개만 치료를 시작한상태인데(신경치료2회 임시치아 착용중)
환불금액을 115만원 현금으로줄수있다고했습니다.
(60만원 정가금액적용+카드취소수수료5만원적용)
동의서 작성안하면 현금으로 줄수없다고 소보원에 신고를하던 민형사고소를 하던 맘대로하라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처음에 45만원계약하고 치료시작했는데 아직 크라운도 씌우지않은상태인데 치료중단하면 저보고
임시치아비용 15*4개+수수료5만원을 내라는데 맞는건가요?
찾아보니 지르코니아 원래가격은 55만원->38만원
레진 10->7만원 할인해준겁니다.
근데 환불할때는 할인가격이아닌 할인전가격으로 환불을 적용해서 해준다고합니다.
또 임시치아는 평균 10-20만원한다는데 현재 1개치아를 임시치아 씌운상태입니다(신경치료 6번중 3번시행)
제가 치료중단을 요청하면
현재까지 지불한돈 180에서 임시치아비용 20만원만 제외하고 160만원을 돌려받을수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