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가 되나요?
박호균 변호사
최근 1심 사건 중 유사한 사례에서 고액의 배상액을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을 확인해 보아야 겠지만, 아이의 질환이 모자보건법 상의 인공임신중절 가능 예에 해당하는 경우, 산전에 재검사나 추가검사를 하지 하지 않았거나 다른 검사 방법을 설명하지 않은 사정을 검토하여, 향후 치료비/보조구비/개호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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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빈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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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16주경 쿼드검사를 해서 에드워드증후군(염색체이상)고위험군이라며 양수검사를 이야기하길래 했습니다. (의사는 설명 선택은 제가) 다행히 검사결과 정상이라고 했구요. 출산후 아기 엉덩이에 덧살이 조금 있다며 별거 아니라고 1-2개월후 아동병원가서 검사하고 간단한 제거수술하면 될거라길래 그말 읻었죠. 근데 요로감염으로 생후 3개월에 종합병원에 입원시 검사했더니 선천성기형(희귀난치성질환)이라네요. 수술은 마쳤지만 앞으로 어찌될지는 아무도 모르구요. 일단 대소변장애는 기본으로 보행장애나 뇌장애등도 올수 있는 상황입니다. 산전초음파나 쿼드검사 양수검사로 다 알 수 있다는데 어찌 그리도 의사가 몰랐는지요. 의료사고가 될수 있는지요. 병명은 지방척수수막류이고요. 산전엔 신경관결손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