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성형외과 이정민 변호사
우선, 명예훼손 여지가 있어서 병원 실명은 가림처리하였습니다. 양해구하겠습니다.

디테일한 질문들이 많은데요,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취에서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환자를 전기장판 위에 방치하여 화상을 입힌 부분은 병원측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CCTV는 이미 저장기간이 경과하여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 사건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고로 인해 지출한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일실수입 손해(가동기한 내에서 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

정하고, 실제 법원 판단시에는 배상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담단계에서 얼마나 감액될지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실수입 관련, 화상으로 인한 흉터의 범위가 크고 노출 부위라면 추상장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 진행 여부는, 일반적으로 의료사건은 민사책임을 묻는 것이 입증 정도에서 환자측에 유리하나, 본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을 같이 진행하는 것도 사실관계(의무기

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임료는 일반 민사사건의 수임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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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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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0월10일논현역에위치한0000의원에서지방흡입수술을협찬받아마취비용만내고후기작성 각서를쓰고 복부와 허벅지 지방흡입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로 의료진이 저를 옮겼는데 회복실에 전기장판과 히터를 틀어놨다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cctv를 확인한 결과 1시간30분동안 제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요.
그동안 다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정확한 진단명은 3도 화상이라고 합니다.
수술한 성형외과측에서는 수술방 ,cctv는 줄수 있어도 회복실 cctv는 줄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 의무기록지도 줄수 없다고 하고 있고, 후기 작성 각서도 자기네 변호사가 주지 말라고 했다고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탓을 하더라구요 .
저보고 마취에서 깨어 있었다면서 회복실에서 깨어 있지 않았냐면서 제 잘못인냥 이야기하더라구요.
저는 서울베스티안 화상병원에서 159일동안 입원치료를 했습니다.
제 직업은 댄서랑 모델입니다.
정확한 소득이 잡히지 않는 일이죠.
159일은 일용도시노임으로 계산하더라도 제가 몸매가 보여지는 직업의 일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흉터 때문에 일을 할수가 없죠
이건 어떻게 배상 받을 수 있나요?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위자료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일용도시노임. 위자료 말고 제가 또 받을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변호사께서 의사과 환자 50:50 과실비율 을 놓고 시작한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
지금 이 사건에서 제 잘못이 있나요?
병원측에서 전기장판과 히터를 틀은건데 제 과실이 나올 확률이 있나요?
주위적예비적으로 의료사고와 의료과실 둘다 걸 수 있나요?
어떡해하는 것이 더 이득인가요?
형사민사 둘다거는 맞는걸까요? 민사만으로 괜찮을까요?
저는 23년 10월12일에 입원하여 24년 3월18일에 퇴원하였습니다.
아직 차료가 끝난것이 아니고 2차수술을 해야합니다.
피부이식 또는 피부를 잘라내고 봉합하는수술을 해야합니다. 그후 레이져 치료죠.
신체감정을 빨리 받아야한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아직2차수술을 받지 않았는데 신체감정을 받나요?
2차수술을 10월달에 받기로 해서요
궁금합니다 어떡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후기작성 계약에 따라 후기글을 블로그 등에 글을 써서 올려놨어요 (내용은 수술 잘되었다 병원추천한다 잘한다 이런내용) 나중에 문제가 뭐거나 하진 않겠죠??
아 현재까지 치료비가 8천만원 나왔습니다.
카드빚을 내서 병원을 겨우 냈는데 셩형외과측에 먼저 병원비 좀 달라고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의료공제조합에 이야기 해놨다고 의료공제조합이랑
이야기 하라고 돌리더라구요.
의료공제조합에 이야기했더니 의사가 허락해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또 다시 의사한테 가서 돈을 달라 했더니
의료공제조합에 가봐라 서로 계속 미루고 돈을 안줍니다.

화상입은 탓도 제탓이라고 하고 돈도 안주려고 하고

이런태도를 보이는 병원을 어떨게 상대해야 하나요?
변호사 선임료와 승소%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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