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증후군 출생
훈이아빠
월2일 저희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분만실에서 받아본 순간 아이의 눈이 치켜올라간게 다운증후군처럼 보였습니다.
기쁨과 당혹스러움이 교차 되면서 불안하였습니다.
의사선생님께 아이의 상태를 물어봐도 건강하다고 미소를 지으시며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다다음날 소아과 원장님께서 아이가 좀 이상하니 염색체 검사를 해보자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병원에 가서 염색체 검사를 한 결과 다운증후군이라고 판정 받았습니다.
아이가 태아로 엄마 몸속에 있을 무렵 약 13주정도쯤에 아이의 목이 두꺼우니 정밀검사를 해 보자고 하여 쿼드 검사를 실시 하였고 그 결과 저위험군이니 안심하라는 말과 함께 분만 하기로 결정 하였고 그 다음번 초음파 검사때 아이가 혀가 길어서 입 밖으로 나와있다고 초음파검사 선생님이 말씀 하시고 그걸 진료카드에 명시 하면서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 주실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혀가 길어서 문제 된 경우는 없었다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저희를 안심 시켜주셨습니다.
아이의 발가락도 엄지 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가 좀 넓다고 초음파 검사때 말을 해 주었는데도 이상 없다고 해서 분만 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운증후군의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봐도 아이의 생명존엄때문에 의료소송을 해도 이길 승산이 없다고는 하나,
너무 억울하여 그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들어야할 경제적인 부분을 병원측과 분담 하고 싶습니다.
그 병원에서 우리 둘째를 낳기 전에도 한번 중절수술을 한 일도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이 생명 존엄성때문에 절대로 낙태수술을 안한다고는 볼수 없고, 충분히 그 아이의 장애성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부모에게 소상이 알려주지 않은점과 의사선생님께서 현대 의학기술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할수는 없다는 다소 허무한 말씀들로 인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며칠전에 그 산부인과 원장선생님과 면담을 통해 이건의 대한 해결을 여쭈어 보았더니, 당신께서도 알아 보겠지만 저도 알아 보시라고 하네요..
소송까지는 안가더라도 해결을 봐 주실것도 같은데 적정한 합의금은 어느정도 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는 지인을 통해 비슷한 사례로 1억 정도를 합의 해준 병원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답답한 마음에 두서 없이 글이 올라가네요...
성심껏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