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녹취에 대해
관리자
쟁점에 영향이 없다면 필요한 부분만 녹취록을 작성제출해도 무방합니다.
향후 상대방의 위변작 주장가능성을 감안하면, 테이프를 음성파일로 만들어서 CD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원본인 테이프를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무난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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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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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에 대해 한가지 여쭤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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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와 전화 통화시 녹음한 것을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처음 통화를 시작하고 8분정도의 통화내용만 있으면 될 듯 한데 통화시작~8분사이만 놔두고 뒷 부분은 잘라내고 녹취록을 작성 제출해도 될까요? 근처 녹취사에 물어보니 10분당 비용이 더 붙는다는데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화시작~8분사이에서 끝나고 8분이후로의 뒷부분은 그리 필요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인데 잘라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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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디지털 사진을 cd로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고자 하는데 테이프로 녹음한 걸 컴퓨터 음성파일로 만들어 CD로 제출해도 되나요? 혼자서 해보는 거라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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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