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보험회사 구상금 청구소송 문의 드립니다. 이정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하는 것보다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환자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추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용만님의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상금 1심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여부를 고민중입니다.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일부 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정되지 않은 금원은 반환소송을 해야하는지도 의문이 생깁니다.

원고 : A화재해상해상보험
피고: 병원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지급하라.

<이유>
고령의 피해자가 피고 운영 병원에 입원 중, 원고 피보험자 소속 간병인과 피고 운영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가 피해자를 휠체어에서 침상으로 옮기다가 침대 난간에 다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위 간병인 사이의 직접적인 고용관계나 관리감독관계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 이후 보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일부 지급한 점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
피고측은 피해자에게 청구취지의 금원보다 많은 금액을 보상금 명목(골절로 인한 치료비, 구급차운송비 및 피고병원의 간병비 안받음)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금원 중 일부만이 인정되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병원으로부터는 금원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원고측 제출자료)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