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골다공증이 있고 디스크수술을 한 환자에게 도수치료 강요후 환자통증 악회 박호균 변호사
필요한 경우에 도수치료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손보험 혜택 등을 강조하면서 영리적 목적으로 과잉으로 진료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도수치료로 증세가 악화된 경우, 문제된 진료와 관련한 기왕 및 향후 진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막상 도수치료로 인해 악화되었다는 점을 증명해 가는 일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상급병원에서 도수치료와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힐 경우, 배상청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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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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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세의 여성입니다
골다공증 환자로 약 5년전 디스크수술후 완치가 않되어 집 인근 정형외과를 다니며 통원 치료를 하였으나, 진료 받기로 예약한 날 담당의사가 개인사정에 의해 진료를 못하고 , 다른의사가 진료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의사가 도수치료라는 그동안 받지도 않았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에 도수치료를 받던중 너무도 통증이 심하여 도수치료를 중단하고, 집에 온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아픈통증이 심하고, 일상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악화 되어 금년 3월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재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집 인근에 있는 정형외과 의사의 잘못된 물리치료 방법에 의해 결국 골다공증과 허리디스트환자에게
도수치료를 하게 되어 재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
환자의 병 이력을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도수치료를 강요한 의사에 의해 지금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사고로 대응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요?
궁금해서 연락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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