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술동의서 바뀌고 자필서명위조된 건
박호균 변호사
의료법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행정적인 의무와 이와 관련된 행정적, 형사적 제재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이고,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에, 형사책임은 형법(업무상과실치상, 사문서 위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의무기록에 허위 작성된 부분이 있다면, 의료법에도 처벌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부위에 어떤 시술을 하였는지 질문 내용만으로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만성 통증의 발생 원인에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었을 경우(가량 중요 신경을 손상한 경우 등)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 경우 일부 기왕 및 향후 진료비/일실수입(장애율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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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람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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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코디간호사와 수술동의서를 쓰고 제가서명했습니다.
코디간호사가 설명한 수술예후등은 환자에게 수술에 좋은면에
현혹되게 만들고 의사가 정확히설명했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박탈되지않았을겁니다.
그러나 의료사고후 의무기록을 발급했을때 처음보는 수술동의서에 본인 서명도 위조되어있었습니다.
의무기록에 기록된
진단명과 수술명도 부합하지않습니다.구글검색과 의학서적참조하였습니다.
의사가 진단을위하여 3년의 기간과 15회넘는검사를 했습니다.
이 수술로 통증이 심해져서 마약성진통제 와 여러 진통제를 먹어야하고 마취통증의학과시술을 2년9개월정도 매달 받았지만
신경차단 고주파 보톡스 등 효과가하루만 있고 다시 통증이 원래 상태로 됩니다.
계속 마약성진통제등 약을 복용해야한다는의미고..
전 벌써 간수치상승 부종 울렁거림 호흡저하등 부작용을겪고있습니다.
의료법상 어떤잘못을 적용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