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OO병원 빅5수술
박호균 변호사
특정 의료기관의 명칭은, 게시자 뿐만 아니라 관리자측에도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판결례 중에 비의료인의 설명은 충분한 설명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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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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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 OO병원에서 빅5수술 후 성기통증과 사정이어렵고 서울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2박3일입원 신체감정결과 성기휘어진 페이로니병 진단을 받았으나 상대방 변론으로 1심판결 기각 후 항소 상태입니다.
수술 동의서에 상담실장의 설명만있고 주치의 서명은 없습니다.
메일 보내주시면 소송전부 pda로 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