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문의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계약 불이행 및 관련 폭언 등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손해범위는 기 지출한 기왕진료비(예약금 포함)/수술 준비를 위해 지출한 각종비용(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폭언과 관련한 위자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에는 소송경제적 실익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측에서 제시하는 비용 이상을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을 거부한 이유가 질의자를 위해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신적 충격에서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고, 꼭 재수술이 필요하다면 다른 신뢰할 만한 의료기관에 재문의 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수술 대 위에 올라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었고, 사전 준비까지 하였는데도, 갑자기 수술을 거부한 것은,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형사적, 행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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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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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슴 재수술을 위해 계약금도 걸었고, 수술일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의사의 개인적 변심으로 수술을 거부당한 상황입니다. 수술 거부의 이유는 그냥 본인 직감이 안좋아서랍니다.
피검사, 심전도 검사 등 모든 수술전 검사는 정상이었는데 단지 몸이 말랐다는 이유로 본인의 트라우마 (수술 실패) 가 있다며 수술 당일에 거부당했습니다.
제 몸 전신에 사인펜으로 디자인까지 다 해둔 상황이었고, 수술대에 오르기만 하면 됐는데, 어처구니 없이 갑자기 수술을 못하겠다고 자신이 없다고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하루 입원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 많은 짐을 가지고 힘들게 왔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수술당일에 거부할거면 예약금 걸었던 상담일에 거부를 하던지 (그때도 의사가 직접 제 가슴을 보면서 사진도 찍고 상담을 했음)
그때는 수술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또한 수술비 중 일부는 atm기에서 뽑아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탈세를 하려고 상습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수술을 위한 병원측에서 요구하는 모든 준비( 수술 며칠전부터 약을 먹지마라, 처방해준 지혈제를 복용해라 등등) 다 하고 병원에 왔는데, 이렇게 본인 직감이 안좋다는 이유로 당일에 수술 거부하는게 합당한가요? 수술 전 검사에서 저는 모두 정상이 나왔고 수술 불가능 상태도 아닌데 말입니다.
우울증과 ptsd 가 있음을 계약일부터 사전 고지했는데도, 의사가 저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폭언을 했습니다. 당신 가슴은 너무 못나서 내가 자신이 없다. 수술하다가 당신 죽으면 어떡할거냐, 유가족이 오면 책임질 수 있느냐 등등 죽음과 관련한 폭언을 해대서 저는 너무나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그래도 자살 고위험자인데 그냥 그 병원에서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수술 거부 당하고 멍하니 병원에 누워있었는데 결국 경찰을 불러서 저를 끌어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할거라고..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계약된 날짜에 수술을 하러 간 것 뿐이고 의사가 개인적 변심으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멍때리며 누워있는 동안에도 의사는 본인의 업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예약환자 검사 상담 등)
그리고 다음날 제가 다니는 정신과에 가서 이러한 일이 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상담받았고 약처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응급입원 및 동의입원까지 진행했습니다..
제 가슴은 분명 재수술을 해야하는 가슴이고 이 병원이 재수술 전문 병원이라 믿었었는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이렇게 이행도 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에게 모욕과 폭언 등 정신적 피해를 줘도 되는것인가요... 탈세도 일삼고...
제가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100만원을 주겠다며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저는 백만원은 너무 얼토당토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문을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