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성형외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박호균 변호사
민사상 손해범위는 일반적으로 기왕진료비/향후진료비/일실수입(장애율이 인정될 경우)/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신뢰할 만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가면서, 기능상의 문제나 흉터가 남을 경우 등에는 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특별한 후유증 없이 회복될 경우 실무상 소송경제적 실익이 낮을 수 있고, 이 경우 직접 합의를 시도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조정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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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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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8월29일날 절개, 앞/윗트임 (눈매교정 안함) 쌍꺼풀 수술을 받은 후 눈교도 안했는데 눈교 부작용과 같은 기능적문제(이명, 어지러움, 눈 초점이상 등)이 생겨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정도여서 병원에가서 수술기록을 받아봤는데 수술전이나 후에는 듣지도 못한 상안검 절제를 했다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상안검 수술이랑 쌍꺼풀 수술이랑 엄연히 다른걸로 알고있는데 열고나서 상안검을 절제할수도 있다 혹은 수술후에 상안검 절제를 했다 등 언질을 수술받는 당사자에게 말도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수기차트 원본을 복사해달라그랬더니 이건 병원에서만 쓰는거여서 안된다고 1시간동안 기다렸더니 수술기록이랑 초진차트를 따로 작성을 해서 주더라구요. 의료사고 손해배상이 성립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