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급성폐렴에 관한..... 고민정 팀장

원인 균을 찾기 위한 신속한 객담검사, 보다 침습적인 검사 등을 소홀히 하고 뚜렷한 근거없이 약물을 투약하였거나, 활력징후 관찰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잘못으로 사망한 경우, 일부 기왕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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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용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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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은 70세로 인천의 모 대학병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고 약을
> 드시고 계셨는데 근래에 식사를 못드셔서 같은 병원에서 여러가지 검사를
> 받던 중 갑자기 급성폐렴으로 중환자실로 옳겨져 10일만에 운명 하셨습니다.
> 저가 궁금한 것은 병원 감염의 가능성은 없는지,그리고 의사가 주의의무를
> 다 했다면 사전예방이 가능하지 않았는가 입니다.
> 또한 중환자실 입원 시에 의사가 자기방어에 치중해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 치료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가 입니다.
> 세세한 설명은 다 할수 없지만 갑자기 어머님을 잃은 저는 병원과의사에 대한
> 불신이 커져 갑니다
> 이러한 경우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와 승소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절박한 심정으로 글을 올림니다.
>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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