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고관절 수술 후 7일만에 중환자실에서 폐렴 심부전 사망건 박형근
안녕하세요. 표제의 건, 한일병원에서 저에 모친(82세)가 고관절 수술이후 7일만에 폐렴 심부전으로 사망(5월20일)한 건입니다.
현재상황은 의료분쟁조정 중재원에서는 2천만원에 합의를 쌍방에 요청(10월8일)하였으며, 최종 병원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10월30일)입니다.

내용을 정리및 감정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1.유족측이 의료과실이라고 생각되는 점 및 그로 인한 피해

1) 노령의 고관절수술환자에게 정형외과만으로 타과 협진없이 시술하여 상세불명 폐렴으로 인한 신부전증으로 고인을 사망케한 점(노년내과에서 노령의 환자에 관련주치의와 협진없어 면역약화에 따른 합병증 발생위험 간과)

2) 피수치가 입원 전 좋았던 고령환자에게 3차례의 걸쳐 수혈을 시행한 점 (부적합한 혈액을 수혈되면 발열등의 부작용 간과)

3) 고관절 수술시 출혈을 발생하게 한 점 (정형외과 고관절 수술시 준수 규정 간과)

4) 일반병동에서 중환자실이 아닌 응급실로 옮긴 점. ( 수술후 면역이 떨어진 환자를 수시로 유입되는 응급실 환자 및 그들의 보호자들에게 면역성이 약해진 환자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위험을 간과 )

5) 입원 전 투약했던 당뇨약이 입실이후 관리가 안되어 내분비과 주치의가 다시 처방케 한 점. 또한 당뇨관리가 안되었는데 고관절 수술을 강행한 점 (기투약환자의 약관리 부실 및 처리 미흡 및 당뇨환자 고관절 수술 위험성 간과)

6) 응급주치의는 호전될거라고 했으나 중환자실로 옮긴 후 이후 급격히 악화 된점. ( 수차례 수혈 및 혈압강화제 사용 등 규정준수 간과)

7) 환자는 코로나 검사를 매일 실시하였으며 모두 음성이었음. 하지만, 중환자실에 왕파리가 날라 다니는 등 가장 기본적인 위생청결 규정 준수 위반한 점


2. 감정서 결과 ( from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사건번호 2024의 조1018 / 2024년 9월 4일

1) 과실유무
: 5월11일 수술전 마취과 평가상 산소2L 진행 중이었으나 이에 대한 추가 조치가 없었고, 호흡기내과적으로는 폐기능 검사는 진행되었으나 관련 협진이 없었음. 폐기능 검사결과에 호기는 추정 예상치의 70~80%로 시행이 적합한 검사이나, 흡기 시에 충분한 흡기(추정 예상치의 22%)가 되지 않았고, 최대 자발 호흡량(maximal voluntary ventilation,MVV) 역시 29%로 잘 협조가 되지 않은 검사 소견임.

2) 수술 및 수술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저산소증이 진행할 때까지 다른 조치(수혈, 항생제 교체 등) 없어 일부 처치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사료됨.

-...시간당 소변량과 수액투여량의 정확한 측정에 대한 내용이 없다가, 5월16일 17:30분경 산소포화도 감소하기 시작하고 18:59경 동맥혈가스 검사에서 PO2 35mmHg로 심한 저산소증이 발생한 후에야 흉부 사진을 확인하였고, 폐부종에 대해 이뇨제 투여하는 등 늦은 환자 파악과 조치로 기관삽관까지 실시하는 상황으로 발전하여, 조기 환자 상태파악과 처치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3) 인과관계(사망의 원인)

: 심부전과 폐부종의 발생, 빈혈 악화, 염증 수치 증가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그리고 환자의 기저질환과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사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


4) 종합소견.

피 신청인병원(한일병원)의 진단 수술, 수술에 대한 설명 등 적절하였으나, 수술 후 경과관찰및 처치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사료 되며, 폐렴, 폐부종, 심부전, 등이 사망의 원인으로 보이며, 고령,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로 피신청인병원의 수술 후에 발생한 합병증으로 사료됨.


3. 조정기일 출석 내용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4년 10월 8일

쌍방으로 부터 추가의견 청취 후 중재원에서는 일부 병원과실을 고려하여 유족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요청함. 이에 한일병원측은 4주 후인 10월 30일에 중재원의 요청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였음.

이에 따라, 유족은 해당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추신 : 소송비용등 개략금액 또한 알기를 원합니다.

유족 대표 박형근 드림 ( 010-7743-7521)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