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소송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이정민 변호사
무리한 추나치료 등으로 추간판이 파열될 수 있는데요, 우선 관련 의무기록을 모두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 사건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고로 인해 지출한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일실수입 손해(가동기한 내에서 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
여 산정하고, 실제 법원 판단시에는 배상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아직 장애가 남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우선 치료를 잘 받으시고, 상태가 더욱 나빠지는 경우에 소송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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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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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30대여성입니다
작년 23년도11월에 해외에서 오랜만에 입국해 필요한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허리는 그렇게 아프지않았는데 아는지인의 추천으로 한의원에서 추나치료,골타요법,봉침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기왕력이 아예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전에도 가끔씩 허리가 아픈 증세가 있긴했지만 파스를 붙이거나 하면 참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때 너무 무리해서 제 척추에 힘을 가하는게 느껴졌고 치료 후 뭔가잘못된것만 같아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이틀 뒤 출국하기위해 공항으로 이동하는 도중 허리에 심각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때 이후부터 저는 재채기할때, 허리를 숙여 세수할때, 바지를 입을 때등 몸을 갑작스레 움직이게되거나 허리에 힘이 들어갈때마다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당시에 오랜동안앉아 공부해야하는일이있었는데 책상에 앉아있지도못하고 자괴감이들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체류하던나라에서 병원비가 200만원 가까이 나왔던 적이 있어서 뱡원에 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끙끙앓으며 지내다가 결국 12월 중순에 한국에 다시돌아왔습니다.
그때 동네 정형외과를 다녀왔는데 엑스레이소견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때부터 올해 9월달까지 주기적으로 신경차단 주사를 맞으며 버텨왔습니다
그러다가 9월달에 다른 병원에서 엑스레이상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소견을 듣게 되었고 뱔다른 치료는 없이 신경차단주사만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엊그저께부터 지난번에 한의원 다녀온 직후정도의 심각한수준의 통증이 도지게 되어 어제 타 병원에서 MRI촬영을 하였고
약간 심각한정도의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수술해야할수도있다고 조심해야한다고 하심(L5-sacral left disc extrusion)
저는 그 한의원이 잘못된 치료를 한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통증이 잦아들때는 그래 이러다가 낫겠지.. 기분은 좋지않지만 그냥넘어가자는 생각을했는데 어제 벙원에서 심각하다는 말을 듣고 , 그리고 이전 수준보다 더한 통증을 느끼면서 절망감을 느끼고있습니다 .
단 한번의 치료로 이렇게 된게 너무 억울하고 앞으로 평생을 이 척추를 가지고살아야하는게 절망스럽고 화가납니다….
꼭 소송해서 이기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또한 제가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기까지 거의1년이 걸렸는데 현재의 이 진단이 과거의 잘못된 치료의결과로 나타난것이 잘 입증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제가현재보다 좀더 나은 신분이 된 시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게 소송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현재는 학생이고 졸업후 해외대 의전원 지원 준비하고있어서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보상금 많이받는거 관심 없고 그 병원을 망하게 하고 한의사를 해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큽니다만… 그건 제가 할 수없는 일이니 소송을 걸어 가능한 최대한의 불이익을 주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