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시술장비 부속품이 폐동맥에 박힘... 이정민 변호사
민사 사건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고로 인해 지출한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일실수입 손해(가동기한 내에서 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요, 아직 아이에게 사고로 인하여 나타나는 부작용이 명확하지 않아 일실수입 손해 여부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치료를 조금 더 받아보시고 치료 이후에도 부작용이 남는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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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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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발작성빈맥으로 부정맥시술 전극도자절제술을 했습니다..

11월1일 전극도자절제술
11월4일 잘돼었다고 퇴원
11월18일 고열로 인해 소아과방문 폐x레이촬영했는데 긴 실같은게 발견
시술했던 대학병원가서 검사했더니 시술할때 카테터덮개가 날아가 폐동맥에 박혀버렸습니다..그것도 양쪽 폐에 2개입니다.
의사는 잘못이 없고 장비가 불량이였다
하지만 6개의 카테터가 각자 다른회사라 불량카테터회사를 알수없다....그리고 덮개는 금속이라 부식하거나 위험한것이 아니라 신체에 아무이상없을것이라 확신한다고 합니다..

이시술로 인해 그런사례는 0이고 우리아이가 최초라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 정기검진을 받아야하니 검진비, 이것으로 생기는 부작용으로 생기는 비용 전액무상보장해달라하자 거절했습니다..

9살 아이에게 시술장비불량으로 인해 부속품이 박힌 경우 위자료소송가능할까요? 승소확률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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