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11개월 아기의 의료사고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상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사고 관련 기왕 진료비/향후 진료비/일실수입 손해(장애가 남을 경우)/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요,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급성기에는 손해범위를 아주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아이의 상태가 잘 호전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되, 당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치료비 일부 지원을 요청하고 최종 합의는 증세가 안정된 시점에 고려하면 좋겠습니다(판결에서 타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교통비 손해는 잘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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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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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1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10/26(토) 오후3시쯤 10개월 아이 손가락 끝부분이 베어 출혈이 있었고, 너무 아기라 불안한 마음에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봉합할 필요도 없고, 걱정말라며 상처부위를 소독하고, 코반으로 감은 손가락을 절대 물 묻히지말고, 풀지도 말고 이틀뒤 오후에 소독하러 내원하라고 안내해주었습니다.
10/28(월) 오후3시 종합병원 외과로 외래진료를 안내받아 소독하려고 코반을 제거하니 감겨있던 손가락 부분 전체가 괴사 되기 직전의 양상으로 검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확인하고, 병원에서 나와 다른병원에 방문하니 성인이라면 괴사가 진행되고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상처를 코반으로 지나치게 세게 감아 손가락이 48시간 가까이 혈액이 통하지 못하게 한 의료사고입니다.
종합병원에서는 매일 내원하여 소독하고, 병원비는 지불하지 말라고 했으나 대학병원에 가고싶다면 의뢰서를 써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지방대학병원 외래를 매일매일 다니며 피부가 다 벗겨지고 생살이 다 드러나 있지만 또 다른 자극을 주지 않아야한다며 아무것도 감싸지 못한 아이손가락의 회복여부를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초 진료를 보았던 응급의는 처치를 잘못해서 죄송하고, 치료에 집중하자고 했고, 병원측에서도 책임을 지겠다며 최대한 치료에 집중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한달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저희는 흉터와 빠진 손톱 손가락 등 회복 진행여부 확인을 위해 서울대학병원 진료도 계획중에 있습니다.
치료병원비, 약제비, 교통비, 피해보상금, 추후 흉터회복을 위한 치료비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때 피해보상금은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하여 요청해야하는지, 교통비도 모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