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48세로젊고, 요양병원입원 한달반만에 갑자기 오전에 사망했어요(의료과실,연병치료,의료법위반)
쭌맘
안녕하세요 24년 10월 29일 오전 남편이 오후 8:28분전후로 주치의명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이혼한 부인이라 일단 연명치료라고 운운하여 바뀐(DNR동의서는 연명치료포기각서로 둔갑시켜 입원당시 주치의가아닌 간호부장실에서 간호부장이 주치의 이름으로 싸인했습니다)
이게 응급사항인데 DNR동의서를 갖다가 붙이는것도 너무나 이해가안되었습니다
(말기치매환자, 그리고 암환자도 아닐뿐더러 죽기전까지 치매와조현병만 있었지 들어갈때 X-RAY, 심전도 , 피검사상 아무문제 없었어요-기록지 발급 속히할예정)
10월29일, 전화기록및 녹취기록보니
- 7시21분에 요양병원 오전 부재중 전화를 보고 느낌이 이상하여
-7:25분에 (42초정도)발신통화후 ,갑자기남편이 사망했다고 전화가왔습니다
전화받으신 간호사님께서 내용을 잘 모릇시는것같아
제가 7:26분에 의식불명현재상황 묻고자 발신통화(4분11초통화), 내용이 혼란스럽고 정리게 안되게 말하심(모든간호사가 식사도중음식중막혀서 삽입후 이물찔 제거했고, 의식저하로 연명치료 안한다고 해서 심폐소생술 안했다고 우왕좌왕 . 그래서 남편 현장에계시던 다른간호사님이 전화 토스해서 받으심)--현장에계시던분(이중 중요한 내용 2분가량을 제가 녹취하였어요)-아래 내용입니다
아래녹취(속취기록)일부입니다
간호사: 간병사님이 식사하다가 갑자기 환자가 목에 걸린것 같다고 해서 우리 간호사들이갔다, 이미 환자가 입도 파라지고 이미 목에 이물질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제거했고, 그런데 배우자분이 심폐소생술을 안한다고 했잖냐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할수있는건 다했다(여기서 심폐분명안했다고 해서)
제가 무슨소리냐고 연명치료안한다고 했다 그런적없다했더니-DNR동의서 들먹이더군요
아니다 연명치료는 말기환자가 하는 TV에서나오는 생명포기각서로 알고있다 그렇게설명안들었다 당연심폐해야한다라고 소리치니 일단 병원으로 오라하고 전화종결
제가 이해가안되서 다시병원으로 콜백
-7시29분에 재가 제가 통화, 왜 이런일이 됐는지 알아야 했하지 않냐 목에 뭐가 막혀서 이렇게 숨을 못쉬면, 하이리엠인가 뭔가 다바로 빼주고 심폐하면 나아진적이 있다 질문했더니--그거 우리도 다했다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그거 목에 뭐 걸려서 그렇게 된게 아니라고 분명 반문하지 않았습니다(그럼 목에 뭐가 걸려서 기도가 막혀숨이 막혀죽을확률이 높은건데), 의사가 분명히 뭐가 막혀있지 않았다고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요부분 1-2분간 당직의사와 녹취(주치의는 있지도않았습니다
제가 도착한 8시20분경 병원에서 만나 인사하고 같이 남편 응급환자실로 이동했어요
(여기서 포인트 간병사와 간호사들은 연하곤란이 가장큰 문제라고 입원부터 이야기 했고 문자로 내용이 있다, 그럼남편이 밥을먹고 목에 뭐가, 걸려 기침을하거나 꺼억거억했으텐데 그동안 간병사와 간호사는 식사후 무엇을 했을까요? 관찰소홀
(직계 만18세이상 아들이있어 민형사진행가능)
퇴원조치후
문제는 정신이 없어서 사망진단서를 장례식장애서 확인하니 사망사인이 기도폐쇄로인한 심정지가 아닌- ((조현병으로 인한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적어두었습니다.))질병사로 둔갑
물론질병사라도 일단 음식먹다가 목에걸렸다고 제가 듣고 너무놀라 전화기록보니
7시40분경 112경찰청에 남편이 식사도중음식걸려서 죽었다고 병원서 전화왔고 바로 죽었다고하는데 뭔가 잘못된것같다고 출동해달라고 전화한기록도있고(지구대 통화기록도 2건)-추후 이건 정보공개신청해서 증거로 낼에정이에요- 의사앞에서 죽으면 출동의무없다고 해서종결
간호사들과 당직의사의 녹취기록과 너무달라서 주치의와 한 40-50분가량 통화환 기록이 꾀있고(녹취완료)
자기는 목에 이물질걸린내용의무기록지에없었다, 그리고 재차 확인했으나 모든말들이
식사후이긴했으나
환자가 입술이 파랗고 떨고있어서 이미의식저하상태로발견?그래서 처음에는 놀래서 1.심폐했고
2.추후 DNR동의서확인후 심폐멈추고3.나랑(보호자)통화후 다시 심폐진행했으나 환자의식돌아오지않았다라고 주장!!--->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아마 의무기록지도 그렇게 말맞추어서 작성했을듯해요(저도 정신차리고 입원당시부터,퇴원까지 모든 의무기록지 발급받으로 월요일에 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왜 멈추었나? 환자 생명이더 우선순위가 아닌가?. 한두번해서 될일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연명치료 포기각서를 나중에서야 확인하고 심페소생술을 중지했다가 몇분후 심폐를 다사했다는게 정말 이해가 안갔어요
남편이 7시7-8분경사이 녹음기록상 간병사가 밥먹다가 목에뭐가걸린것 같다고분명했고 게 뛰어간시간이 7:7-7:8분경예상- 저한테 전화건 시간은 7시25분이더군요
그럼 이 18분동안 이들이 무얼했는지 관리소홀, 의료법위반으로 민형사 진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찰 및 응급조치 적절성등등
중요포인트가))))
DNR동의서 확인해보니,나는 이혼한 부인이라서 여기에 대리싸인할수없더군요
그리고 주치의가 직접 설명싸인도안했구요, 이건 연명치료포기각서도 아닐뿐더러
연명치료법에 위법사항인건 이미 모든병원들이 방어막으로 받고있는것으로 알고있어요
또한 DNR 동의서는 직계가족동의2인이 해야 약관효력이 있으나 이서류는 이혼한부인에게 받으면 안되는 서류더군요
((나는 이혼한 부인이므로 DNR 동의서는 효력이 없고 저한테 이 동의서조차 받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응급의료법 조치사항에서 성실히
조치했는지가 관건인것같아요
자료모아 민사로아들앞으로할지
형사로갈지요ㅡㅡ추후무혐의때 민사불리라고해서요
긴글읽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