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치과 치료 보상 관련 문의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시술과 관련한 기왕 및 향후 진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바늘을 제거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더 무난한 방법이면 현 상태를 유지하되 위자료 등의 배상으로 합의하고, 바늘을 제거 후에 기왕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배상을 위해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늘 제거 여부는 질의자가 결정하시고, 그 결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하고 적절한 합의점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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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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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경 A치과에서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일 치과 치료를 마치고 귀가 하던 중 치과로부터 바늘 일부가 안에서 부러져서 남아있는 것 같으니 재방문을 요청 받았고 당일 재방문하여 3시간 가량 CT촬영과 수술을 반복하여 바늘을 제거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2달가량 치통이 반복되어 B 치과를 방문하여 CT촬영을 진행한 결과 입 천장 내부에 바늘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 하였고 당일 A치과에 결과 통보 후 방문하여 A치과에서 재촬영을 통하여 내부에 바늘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A치과에서 당일 다시 수술을 진행하였으나 바늘을 빼지 못하였고 큰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진행하면 수술비 전액을 보상해준다고 하였고 대전 지역내 큰 치과을 모두 찾아가서 촬영을 하였으나 모두 수술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습니다.

이후 서울 세브란스 치과에 가서도 상담을 진행 하였으나 이미 오랜 시간 진행되어 근육과 바늘이 융착이 되어 수술 진행시 근육의 파손으로 인하여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얼굴쪽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심히 지내다가 추후 염증이 생겨 통증이 발생할 경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을 진행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A치과에 해당 내용을 전달한 결과 경희대학교 치과에 특정 의사분을 소개시켜주셨는데 해당 치과에서는 검사도 하지 않고 일단 수술해서 빼보자고 하였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안내도 없고 해당 분야에서 치료를 하신 적도 없는 교수님이라서 불안하여 우선 치료를 중단 하고 A치과와 다시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잦은 CT촬영으로 인하여 폐쇄공포증이 생겼고 사내 휴가도 모두 사용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보상과 대응 방법에 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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