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수술 부작용-비중격 천공
김민진
상황설명:
2019년 코끝(귀연골) 수술 후 문제 없었으나
모양 불만족으로 2024년 11/12 코 재수술 시행(기증늑, 기존 귀연골, 실리콘 사용)
11/19 실밥, 부목 뗀 후 모양이 내려앉은 모양
콧구멍 비대칭이 상당히 심했음(사진 첨부)
추후 상담 시 의사도 무언가 수술이 잘못 된 것 같아 다시 재교정 수술을 해야될 것 같다고 합
11/21 재교정 수술했음
11/28 부목 실밥 제거함
제거 후에도 코 안 가피, 코피 증상 지속됨
처음엔 한지 얼마 안 된 상태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만 악취같은 증상도 동반되어서 생리식염수 세척 후
12/7 코 안을 후레쉬로 비춰보니 염증증상 및 코 점막에 천공이 생겨 속의 연골이 노출되어있는 것을 확인
바로 병원에 연락하였으나 영업시간이 지나서 12/9 월요일 답장받음. 외관적으로 열감 붉은기 없어 괜찮다는 말 듣고 내원하지 않기로 했으나 아무리 봐도 천공인 것 같아서 12/13 내원함
진료 결과 천공이 맞다고 함. 항생제 주사(세파) IV로 맞고 별다른 추가조치 없이 일단 집에서 생리식염수 세척 및 항생연고 도포하여 관리하며 지켜보자고 함. 본인이 당장 수술해서 될 게 아닌 것 같다고 함.
제 입장:
일단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할 거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수술을 처음 했을 때 의사가 제 코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높은 실리콘과 늑연골을 절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코가 무너졌고, 그래서 다시 재교정하는 과정에서 점막 손상이 심하여 회복이 되지 못 하고 천공이 생긴 것으로 추측됩니다 (대학병원 간호사 입니다)
저는 술 담배도 아예 안 하고 수술하고 회복위해 나이트 근무 조차 아예 그만두고 안 하는 상태이고
대학병원 간호사인데 상처관리법은 누구보다 잘 알고 무리될 만한 행동이나 관리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했을 때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청구하여 승소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