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kl-grade 오판정
박호균 변호사
병원의 진단이 잘못되었다면 환자는 근로복지공단 심의결과인 kl-grade가 2단계 상태가 맞다는 것인데요, 만약 처음부터 병원에서 2단계로 진단하였다면 당연히 받을 수 없는 보상금이라는 논리가 되어, 병원을 상대로 한 의료분쟁을 생각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구조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한 병원에서의 진단은, 주관적인 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공단 심의결과와 다르다고 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잘못된 진단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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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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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정노무법인을 운영하는 문명환노무사라고합니다.
저희재해자중에 kl-grade가 4단계로 판단받아서, 업무상질병으로 진행을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 심의결과 kl-grade가 2단계로 판단되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익가액은 1억정도가되는데 아예 받지를 못해서, 병원에 kl-grade 오진에 대한것으로
의료분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