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장내시경도중 장천공
고민정 팀장
배상의 범위는 이미 지급한 기왕치료비/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위자료 등입니다...
다만 향후 치료비는 소송이 진행되면 신체감정을 통해 평가하나, 합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상호 양보가 필요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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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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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머니께서 장내시경을 받다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담당의사가 찾기에 왕급히 아버님과 갔더니, 장천공이 생겨 상급병원으로 후송하여 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의료사고이니 병원비는 자기네 병원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일단 그곳에서 가까운 건국대학병원에 연락을 해두었으니 그곳으로 가라고 하여 그곳에서 수술을 하였으나, 복막염이 진행되어 두고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 이런 경우 지급한다는 지료비만 받아야 하는지, 앞으로 발생될지도 모르는 휴유증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도 청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요, 그래야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