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
박호균 변호사
기계호흡 중에 감시 및 처치 소홀로 뇌손상이 발생한 경우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저 상태(폐렴의 영향 등)가 뇌손상에 미친 영향, 응급처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책임이 감경 혹은 면책될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를 토대로 , 책임 인정 가능성 및 소송경제적 실익 등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해결방법을 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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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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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환자입니다. 2024.11.응급실에 갔다 코로나폐렴진단을 받고 병실로 가기위해 대기하던중 의료진들이 인공호흡기 호스가 빠져 알람이 울렸는데도 확인을 안했고 그들이 보는 모니터에 ??? 이상표시가 있었는데도 방치하여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지금은 중환자실에 있고 의식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