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맹장수술후 재입원
박호균 변호사
수술/경과관찰 과정에서 수술 부위의 감염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여, 배농을 위한 재입원 치료를 받게 된 경우, 재입원 시 부터의 치료비 일부/향후 치료비 일부/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상 배상액이 많지 않으므로, 재입원과 관련한 치료비 범위에서, 정중히 요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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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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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6일 맹장수술 후 계속되는 구토로 인하여 통증을 호소하여
> 병원에서 의사가 30일에 퇴원하라 하여 2일에 하겠다 하였지만
> 무시당하고 30일에 퇴원하였습니다
>
> 그런데
> 자꾸 아파서 2일에 외래진료를 한 바
> 일단 조제 해준 퇴원약을 먹어보고 수요일에 내원하기로 했죠
>
> 그리하여 수요일에 내원하였지만
> 병실이 없다하여...2일을 버티다 6일에 재 입원 하게 되었습니다
>
> 다음날 CT 를 찍어보니 수술한 그 자리에 고름(농양) 이 고여있어서
> 초음파를 통해 방사선과쪽으로 농양 배핵술 ( 주치의 소견 ) 을 시행하여 고름을 빼내었습니다
>
> 그런데 맹장수술 당시 교수님께 수술의뢰를 하였는데
> 교수님은 맹장수술 안하신다 하여 일반의 에게 별수없이 받았네요
>
> 이 경우 수술후 문제로 인한 입원비*검사비를 포함한 재 입원 치료비 전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
> < 저희가 갓 돌이 지난 아이가 젖을 먹는데 그것도 못먹어 강제로 우유와 밥으로 연명하고
> 장인어른 께서 논*밭을 관리 하시는데 다 팽개치고 돌 지난 작은 아이를 돌보시며
> 저희 부친께서는 뇌수술과 암수술을 받은 전력으로 인해 몸이 불편하신....어머니는 일을 하시는데도
> 큰 아이 (30개월*3세) 를 돌보셨습니다....>
>
> 현재 입원 중이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약 1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 사실상 보상금은 힘들것 같고....재입원 한 치료비라도 받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