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출산 중 의료사고 건 검토 요청 박호균 변호사
이메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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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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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음법률사무소 유현정 변호사님 소개로 연락 드립니다. '22.4.25 출산 중 발생한 의료사고 건으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대략적인 상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송이나 중재,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을 지 검토를 부탁 드리며, 근무시간 중 전화 수신은 아려울 수 있어서 답글이나 이메일로 먼저 회신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O. [의무기록] 4. 24. 20:40경 주치의 처방으로 유도분만을 위해 사고병원 분만실 입원
O. [보호자 주장] 병원 측은 태아심박측정기를 산모에게 채운 것 외에는 혈압측정 등 아무런 조치 없이 아래와 같이 질정제 투여, 인공진통유도 진동기 사용으로 유도분만을 시행하였음
O. [의무기록] 4. 24. 22:00경 질정제 투여
O. [보호자 주장] 4. 24. 22:00경 질정제 투여 직후부터 인공진통 유도 진동기 사용
- 간호사는 질정제를 투입한 후 태아를 깨워야 한다면서 산모의 배 위에 여러 군데 진동기를 대고 인공진통을 유도하였는데, 당일 23:32 양수파열을 확인한 후에도 진동기를 서너 번을 더 사용함. 의무기록(의사지시, 간호기록, 분만기록)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음
O. [보호자 주장] 4. 24. 23:00경 (산모가 따갑다고 호소하여) 질정제 제거
O. [의무기록] 4. 24. 23:00경 pelvic exam(1cm, 50%, floation)
O. [보호자 주장] 4. 24. 23:27경 전공의는 산모 부부에게 인공진통을 유도하니까 태아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계속 힘들어하면 새벽녘에 제왕절개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함.
O. [보호자 주장] 4. 24. 23:32경 산모의 양수가 터짐, 전공의와 간호사가 와서 직접 확인
- 간호기록지와 분만기록(labor record) 상으로 공히 4. 24. 23:35 태아심박수 148회/min, pelvic exam(2cm, 60%, -3)
-> 양수파열 사실은 간호기록지와 분만기록에 기재하지 않았음
O. [보호자 주장] 4. 25. 00:00경 산모가 두통을 호소하며 간호사와 전공의(혹은 수련의)에게 전달했으나 간호기록지 등 의무기록에 기재 누락
O. [보호자 주장] 4. 25. 00:30경에도 산모가 두통을 계속 호소하여 간호사에게 재차 전달하였으나, 간호기록지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고, 더욱이 혈압 체크 등은 전혀 없었음.
O. [보호자 주장] 4. 25. 00:50경부터 산통, 두통이 극도로 강해져 무통주사 혹은 제왕절개수술을 두세 차례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간호기록지에 기재하지 않았음
- 간호기록지, 분만기록(labor record)에는 4. 25. 01:00 pelvic exam(2cm, 60%, -3)
- 태아심박수 01시00분 132회/min, 01시08분 100∼120회/min, 01시09분 : 태아심박수 155회/min, 01시14분 100∼120회/min, 01시15분 135회/min
O. [보호자 주장] 4. 25. 01:20경 산모가 극심한 두통, 산증 등을 호소, ‘무통주사가 안 되면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으니 즉시 제왕절개술을 해달라’고 애원을 하듯이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간호사, 전공의 등은 아직 수술할 때가 아니라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만 함. 그러면서 혈압 측정이나 골반 검사도 하지도 않았고, 이런 호소 사실을 의무기록에 기재하지도 않음
O. [의무기록] 4. 25. 01:27경 산모가 무통 진통제를 요구했으나 태아상태가 좋지 않아 거절하자, 산모가 수술을 원한다고 기재하고 있음. 역시 극심한 두통 호소는 기재하지 않음
O. [보호자 주장] 4. 25. 01:40경 산모가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아프다고 호소하며 숨쉬기도 버거워하여 콜벨을 누르고 의료진에게 증상을 전달, 바로 제왕절개 요청. 그 당시 산모가 이미 눈에 초점도 잃었음.
-> [의무기록] 간호기록지에 ‘산모 상태를 확인’했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산모의 극심한 두통 호소는 기재하지도 않음
- 태아심박수 01시43분 95∼120회/min, 01시44분 140회/min, 01시45분 100∼120회/min, 01시46분 135회/min, 01시47분 100∼130회/min, 01시48분 151회/min
O. [의무기록]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4. 25. 01:49경 콜벨을 하여 산모를 확인한바, 산모의 배우자가 산모가 숨을 잘 쉬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호소, 산모가 눈을 감고 있어서 심호흡을 하도록 하여, 산모 의식 확인했다고 기재하고 있음.
-> [보호자 주장] 그러나 산모 보호자가 콜벨을 누른 것은 01:40경을 비롯하여 이미 두어 번 더 있었는데, 간호기록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있음
O. [의무기록] 4. 25. 01:50경 당직의가 환자상태 직접 확인, 산모 의식 없음, 수술 결정이라 기재하고 있음.
O. [보호자 주장] 4. 25. 그 후에도 수차례 다시 콜벨을 눌렀고, 당직의가 처음으로 산모에게 왔고, 이미 산모는 기절한 상태였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술안내동의서를 설명하였는데 동의서 상 수술사유는 태아가사로 설명함
-> 극심한 두통 호소 사실은 의무기록에 일체 기재하지 않았고, 심지어 산모가 혼절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태아 심박 상태가 변동은 있으나 즉시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음에도 ‘태아가사’를 이유로 수술한다고 오진 내지 허위 기재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태아심박 01시44분 140/min, 01시45분 100-120/min, 01시46분 135/min, 01시47분 100-130/min, 01시48분 151/min). 이 상태가 ‘태아가사’ 상태라면 질정제 투입 및 인공진통유도장비 사용 이후 계속 이런 식으로 불안정하였던 태아심박수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자정 무렵, 최소한 4. 25. 01:00에서 01:20 사이에는 혈압측정, 골반검사 재시행, 혈압강하제 투여, 즉시 제왕절개수술을 하였어야 옳았을 것임.
-> 뇌출혈의 결정적 전조증상인 극심한 두통 호소를 약 1시간 30분 동안 완전히 무시한 결과 산모와 태아의 상태에 대한 오진 및 조치 불이행으로 이런 상황에 이른 중대한 잘못이 있음
O. [보호자 주장] 4. 25. 01:52경 수술실로 옮기던 도중 복도에서 태아 출산. 당직의는 산모 보호자 남편의 몇 차례 질문에 “산모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잠시 기절한 거다”고 대답을 함
-> [의무기록] 간호기록지에 01:55경 수술실 이동 중 출산, 소아과의사 호출로 기재하고, 산모 상태를 걱정하는 보호자에게 “산모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잠시 기절한 거다”라는 취지의 당직의의 설명은 기재하지도 않음.
O. [보호자 주장] 의료진이 골반개대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거나 혹은 검사 결과 수치 기재를 사후 조작하였을 것이라는 의문을 배제하기 어려움
-> 의무기록상으로 4. 24. 23:35경 pelvic exam(2cm, 60%, -3), 4. 25. 01:00경 pelvic exam(2cm, 60%, -3)이라 기재하고 있으나, 산모는 4. 24. 입원 이후 계속 진통을 하였고, 4. 25. 01:00경에는 산통, 두통을 동시에 심하게 호소하며 수술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특히 01:20경에는 극심한 산통, 두통을 호소하며 무통주사 혹은 즉시 수술을 강력히 요구하였다가 01:40∼50경 실신하여 수술실 이동 중 복도에서 4. 25. 01:55경 자연분만을 하였는바, 통상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골반 개대가 10cm라고 하는데, 아무리 급속분만이라고 하더라도 경험칙상 01:00경 2cm이던 것이 55분 후에 10cm로 될 수 있는지 아무 의문임. 따라서 01:00경 골반개대 검사 기재는 사후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음.
-> 설사 골반개대 검사 결과를 사실대로 기재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01:20경 산모가 극심한 산통 및 두통을 호소하면서 아기가 금방 나올 것 같다고 호소할 당시에라도 즉시 골반개대 검사를 제대로 하였더라면 이미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분만이 진행된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따라서 그 당시 그런 산모의 호소를 간과한 채 아직은 수술을 할 수 없다고 무시한 것은 심각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임.
O. [의무기록] 간호기록지에는 당직의가 4. 25. 01:57경 진단적 개복술을 결정했다고 기재
-> [보호자 주장] 4. 25. 02:00경 당직의는 산모의 자궁파열이 의심되어 수술해야 한다면서 보호자의 수술동의서를 받음. 수술실 이동 중 복도에서 출산할 당시 자궁출혈이 없었고 설사 자궁출혈이 의심될 경우 당연히 복부초음파 촬영만 하면 자궁출혈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을 것인데 이런 검사도 없이 자궁출혈을 의심하였다면서 의식도 잃은 산모를 상대로 뇌출혈은 간과한 채 진단적, 다시 말해서 실험적 수술을 한 것으로, 이로써 간호기록지 기재 수술 종료 후 설명 시각인 4. 25. 02:48경까지 약 50분, 아래와 같이 앰불런스를 기다린 시간 약 10분 도합 약 1시간 동안 상급병원 이송을 지체하여 뇌출혈 골든타임을 허비한 중대한 잘못이 있음
O. [의무기록] (간호기록지) 4. 25. 02:48경 당직의는 산모 보호자에게 개복술 결과 자궁에는 문제가 없고, 임신중독증을 의심해볼 수 있다면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evaluation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자 보호자도 동의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음.
-> [보호자 주장] 4. 25. 02:47경 당직의는 1차적 산과 수술은 마쳤으나 뇌CT 등이 필요하여 OOO병원으로 전원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임신중독증이 의심된다는 설명은 들은 기억이 없음.
O. [의무기록] 당직의 수술 진단 기재
- 수술 전 병명 : 자연분만, 자궁출혈, 의식불명
- 수술 후 진단 : 자연분만, 양수색전증, 뇌출혈, 의식불명
-> [보호자 주장] 간호기록지는 당직의가 개복수술 후 보호자에게 ‘임신중독증’이 의심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그 이후 작성한 수술 진단 기재는 ‘양수색전증, 뇌출혈’이라고 달리 기재하고 있어, 당직의의 수술진단 기재는 사후에 조작되었을 가능성 의심이 농후
O. [보호자 주장] 4. 25. 02:59경 앰블런스 타러 감. 앰블런스도 해당 병원 소속이 아니라 외부에서 부른 것으로 보였음. 차를 기다리는데 10분 이상을 소비함. 산모의 남편이 빨리 가자 해도 앰블런스 기사는 응급상황인데도 신호, 과속 단속 카메라를 지켜야 한다며 제한속도와 교통신호등까지 지키고 후송함. 당직의와 수행 전공의는 아무런 재촉도 하지 않음
-> [의무기록] 간호기록지에는 4. 25. 03:00경 전원하였다고 기재
O. [보호자 주장] 4. 25. 03:23경 분당차병원 응급실 도착, 05:37경 3층 수술실로 이동

[종합 의견]
O. 이 사고 이전 2∼3개월 외래 당시 아무런 이상증상 없이 산모, 태아 모두 건강하였는데, 4. 24. 22:00경 이후 질정제 투여 및 인공진통유도기에 의한 유도분만을 진행하던 중 23:00경 질정제 제거, 23:32경 양수파열 이후 서너 차례 더 인공진통유도기를 사용하다가 4. 25. 00:00경 산모가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이래, 4. 25. 00:30경, 00:50경, 01:20경 등 여러 차례 극심한 두통을 호소할 때마다 이를 간호사와 전공의(수련의)에게 전달하며 무통주사 내지 즉각 수술을 강력히 요구하여, 분만 중 뇌출혈의 결정적 전조증상을 일찍부터 줄곧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이를 간과, 무시하고, 심지어 4. 25. 01:20경 아기가 곧 나올 것 같다고 호소하며 즉각적 수술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반개대 검사도 하지 않고 아직 때가 이르다면서 기다리라고 무시하였는바, 만약 4. 25. 01:00경, 늦어도 01:20경 혈압측정, 혈압강하제 투여, 골반개대 검사, 즉시 수술 등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였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할 것임.
O. 복도 분만 직후 의식불명인 산모의 상태를 두고 자궁출혈도 없는데 자궁파열을 의심하였다면서 오진하고 심지어 복부초음파검사도 없이 막연한 의심만으로 불필요한 진단적 개복수술을 진행하여, 위와 같이, 뇌출혈 수술을 위한 골든타임을 약 1시간 지체하여 뇌출혈 수술 후의 회복에 나쁜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3년 가까이 지난 현 시점에서 산모는 복시와 어지럼증이라는 후유증이 남은 상황임. 다행히 2년여에 걸친 재활 끝에 거동에는 문제가 거의 없지만, 아기가 엄마를 가장 필요로 할 시기에는 거동도 못 하고 누워만 있었고 병원비(보험처리) 등은 물론이거니와 육아 및 간병에 모든 가족이 매달림에 따라 발생한 간접적 손실도 크다고 사료됨.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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