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레이저 제모로 인한 화상 고민정 팀장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지 못한 잘못으로 양측 액와부에 화상을 입은 경우, 일부 기왕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경과를 지켜 보아야 겠지만, 흉터나 후유증상이 없이 회복되는 등 조기에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적정한 범위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중히 요구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되, 사적인 합의를 하는데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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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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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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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드랑이 레이저 제모를 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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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제모를 5번째 하던 날이었습니다.
>
> 피부과 의사가 털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간호사에게 레이저를 36으로 맞추라고 하고, 기계를 제 겨드랑이에 대고 세게 누르면서 제모를 했습니다.
> 제모 하는 중에 너무 아파서, 아프다고 말했더니, 세게 눌러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
> 제모를 마치고 너무 겨드랑이가 너무 뜨거워서 아이스팩을 했는데,
> 화상을 입었습니다.
>
> 물집이 잡힌 정도는 아니지만, 양쪽 겨드랑이가 너무 시커멓게 살이 변했습니다.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요?
>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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