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시술후 감염 재수술 소송 이정민 변호사
감염 사건의 경우, 법원이 감염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에 엄격한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

다만, 감염 이후에 병원측이 절적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사실관계에 따라 병원측에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관련 의무기록을 모두 확보하셔서 보내주시면 추가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에게 제보하는 것은 허위 사실만 아니라면, 기사화 되더라도 기사 때문에 법적 책임을 추궁 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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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서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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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 진료보고 수술하고 피해를 입었던 병원에 가서 여기서 수술후 감염이 되어 2차 3차 병원에서 치료및 재수술을 받았으니 그에따른 비용을 병원에서 부담이 가능하냐라고 여쭤보니 소송진행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1일 응급실 진통제 처방시 CT촬영 의무라고 하셔서 촬영했으나 컴퓨터 연결이 안되어 월요일 검사결과 알려드릴테니 월요일 내원
2/1일자 진통제 수액만 처방받고 귀가
2/3일 오전 재내원 2과 이00의사에게 진료의뢰 CT결과 보시더니 MRI 촬영 
Mri도 고관절MRI/목부터척추MRI/요추MRI 비급여 되는 모든 MRI촬영 실손있냐 여쭤보시고 대부분비급여다 라고만 사전안내
어떤항목 금액 어느정도 안내하지않았음
15분 간단시술 2-3일후 일상생활 가능 지금당장 시술하지 않으면 다리마비옴(장애가짐) 그말듣고 수술결정 후 오후 수술 2시간 소요 수술과정에서 출혈이 많았으나 수술을 잘되었다.
수술 직후 SAA검사(수술 후 염증 및 패혈증 진단 검사)0.4에서 3.6으로 증가 수술후 통증도 신경이 많이 부어서 아픈것이며 속쓰림 더부룩함 등 증상도 약이 강해서 그런거다 안내 수술 후 MRI촬영중 호흡곤란,눈물,콧물등 쇼크 증상이있고 환자가 MRI촬영 중단 요청에도 참으세요 참으세요 반복 중 결국 중단 후 환자오자마자 보호자에게 전화와서 퇴원 요청 전화받자마자 보호자 환자에게 가니 진정제 투여후 본인 수술이 너무 잘되어서 긴장이 풀려 공황증세가 온것 진정제 투여했으니 괜찮을것이다. 2/7일 퇴원 후 여전히 거동 불편했으나 수술후라 당연히 통증있을거라 생각 2/8일오전부터 증상악화 하루종일 누워만 계심 2/8일 오전 병원 전화문의 의사연결 부탁했으나 거부 간호사가 대신 통화 수술직후라 신경이 많이 부어서 아픈것이니 증상이 지속된다면 내원하셔라 2/9 거동자체 안되셔서 119출동 후 이송 
도착하자마자 CT촬영 요구 했으나 거부 수술한 담당의 와서 진료원한다 의사 밝힘 의사 오시더니 환자 다리 훅훅 올리시고 허벅지 찰싹찰싹 때리시며 물에빠진 덩치큰 환자 건져내줬더니 아프다고 찡징거린다. 본인도 엄청나게 힘든 시술이였는데 아프다고 하니 버겁다. 자기를 너무 몰아세우지마라. 발목이 아픈이유는 환자의 상체가 무거워서 발목에 무리가 가서 아픈거니 발목 MRI촬영하자 하심. MRI촬영거부 그럼 입원해서 약물치료 받아라 하셔서 입원수속 밟고 혈액검사 함. 2/8일 혈액검사 보시면 염증관련 검사 수치만 봐도 2/3에 비해 증가하였거나 떨어진것을 알 수있고 환자가 식은땀 흘리고 오한, 발열 속쓰림, 답답함 2/7일 구토증세가 있었으면 감염 의심을 해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지않았나 싶습니다. 허나 신경이 부어서 아픈것이며 열은 해열제를 추가 처방하겠다. 속쓰림은 약이 강해서 그런거다. 라는 간호사의 답변뿐 약을 변경해달라고 요청도 하였습니다. 간호일지도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 일부누락내용이 있고 지속되는 통증에 CT재촬영 해보니 디스크 재탈출로 인한 재수술을 해야한다. 1100인데 200만원 안쪽으로 해줄테니 월요일 아침에 재수술 하자고 하였습니다.
병원비 상세내역에 보니 시술비용은 79만원대이며 마취나 약물 수액등 기타 비용을 해도 200만원이면 되는 비용인데 그것을 비급여 처리로 해서 1100만원으로 과잉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한것이라고 생각되며 일부 검사 약물비를 보니 타병원에 비해 제일 고가로 측정이 되어있었으며, 환자에게 실손유무를 묻고 비급여로 비상식적으로 과잉청구를 한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9일 저녁 퇴원의사를 알렸고 환자는 식이 거의 불가 상태 및 오한 발열 식은땀등 증세를 보였습니다.
2/10일 아침 퇴원 수속 밟는과정에서 환자는 옷이 다젖을 정도로 식은땀을 흘렸으며 타병원으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타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염증수치가 너무 높고 배에 가스가 너무 많이차서 여기서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큰병원 내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하였습니다. 이때 환자는 이미 바지까지 다 젖는 정도로 땀을 흘렸고 응급으로 3차병원에 수속을 밟아 2/10일부터 2/17일까지 감염(마비성 폐색증)에 관한 치료를 받고 퇴원후, 2차병원에 재입원을 해 치료 및 수술을 하고 어느정도 회복하여 3/1일 퇴원하였습니다.
2차 3차병원비 모두 합쳐도 1차사고병원비도 안나올 정도이며 2차 재수술비용(재수술 양쪽, 1차 병원은 오른쪽 수술) 및 15일간 입원비용 및 물리치료/ 재활 등 780만원대인데 1차 사고병원은 시술 및 입원3일 비용만 1100만원인데 이것만 봐도 과잉입니다.
저는 마음같아선 1차 병원 수술비에 대한 환불 및 3차-마비성 폐색증에 대한 치료비 /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인한 영업피해 환자의 겪지않아도 될 고통에 대한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싶습니다. 소송을 해도 승소가 가능할까요?

추가 ) 사고병원에서 첫진료본의사와 수술의사는 동일 이후 B의사가 담당의로 변경 환자/보호자 미안내 

B의사가 지속해서 본인이 수술 했다고 주장 퇴원날까지 본인이 제일 잘하는 수술이며, 다른병원에서는 이렇게 못해준다하심 

B의사는 그냥 참관의사로 되어있음 B의사는 환자/보호자에게 신경질적 태도와 막말 귀찮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였고, 이 막말과 태도를 제가 경남도민일보에 제보를 하여도 역고소 당할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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