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로감염 입원환자치료 회복 후 요로결석 발견으로 입원실내 대기중 진통제 투여 후 심정지 사망
박 상 민
82세 여자 분으로 요로감염 치료 회복단계에서 퇴원 가능하다는 주치의 의견 받은 후 요로결석 발견하여 치료 받자고 병원측 설명하여 대기중 입원실내에서 사망한 사건>
사망시간 3/4일새벽 5 50~6시경 사인미상 > 3시 경 병사로 변경 후 장례진행
경과지 3/3일 5pm 이후 3/4일 6시까지 약 12시간 이상의 기록이 삭제 됨.(고의 누락)
중환자실 이동을 보호자 요구했으나 병원측 자의로 이동한 것으로 기입 등 오류발견
진통제 (아스피린계 추정) 투약 후 혈압 저하 (기관내 출혈 의심) 복부사진 확보 (간병인요구 간호사 투여_ 당직의사 지시 불명)
심정지> 심정지 전 알부민 투여 및 진통제(성분불명)> 부정맥발생원인으로 약물의심,
계속되는 항생제투여 부작용의심> 파킨슨 등 뇌질환 환자에게 치명적인 항생제종류 내성
또한 환자는 뇌경련소견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해야 하나 ECG 제거 2일간 갑자기 가져와서 측정한다고 장착.
기록지 누락 및 수정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로 Forensic 대상으로 보임
중환자실 이동 요청했으나 ER에서 일반병실로 이동 _일반병동 내 간호사 들과의 갈등 /당일 대체휴일 근무자들)불만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