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박호균 대표변호사님 검토 요청] 장애아동 보호자 대상 모욕 및 신체 접촉 피해 상담 박호균 변호사
공익적 목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우선은 질의자가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과 형사적 문제가 있는 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길거리에서 모욕을 당하였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고(이 경우 나홀로 고소를 하면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도 검토할 수 있으며, 민사사건은 향후 사실관계가 더 정리되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발레 파킹 업무를 하는 사람의 개인적 일탈행위일 수도 있고, 현행 법상 생각보다 피해자를 위한 배상이나 형사절차가 피해자를 위해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대응해야 할지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더라도 법적 조치 여부와 무관하게 속히 일상을 회복하시고, 꿋꿋이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결정하시는 데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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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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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자폐성장애 중증아동(복지카드 보유)을 양육 중인 보호자입니다.

2025년 4월 5일(토요일) 오전 11시 45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피부과 앞 도로에서 발렛파킹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 “여기 오는 맘모스 새끼들이 한둘이 아니다” 등 장애아동 보호자에 대한 모욕적 언행
• 정당한 항의를 하러 병원에 들어간 남편에게 신체적 접촉(일방적 밀침)
• 차량 앞유리창을 살펴보며 “뭐 하는 새낀지 보자”는 위협성 발언 및 영상 촬영 시도
• 전반적으로 고압적이고 차별적인 태도, 장애아동 동반 가족으로서 매우 심각한 정서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랑이가 아닌,
정서적 학대, 모욕죄, 폭행죄,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고 판단되어 법률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고려 중인 방향:
• 상대 측(병원 또는 위탁업체)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정식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요구
• CCTV 영상 확보 및 증거 정리 중

예산의 경우 500만 원 이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선에서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안은 장애아동 보호자의 권익과 사회적 인식 개선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가능하시다면 박호균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검토 및 수임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적 승소 가능성과 함께,
공익적 대응 방향에 대한 조언과 전략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상담 가능하신 시간 및 절차를 알려주시면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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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