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ICD 관련 의료과실 클레임 이용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12년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제세동기(ICD) 삽입 시술을 받았고, 이후 지속적인 오작동과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심리적·신체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최근 진료를 통해 해당 시술이 불필요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어, 병원 측에 문제 제기 및 해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자 아래와 같은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첨부된 문서에 대해 의료법 또는 손해배상 관점에서의 귀사의 의견을 듣고 싶고 법적 조치를 준비할 경우의 절차와 비용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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