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신생아사망..
박호균 변호사
자궁수축제를 통한 질식분만 과정에서 내진, 태아심박동 감시 등을 소홀히 한 잘못으로 난산이 있었고,
분만 후 신생아에 대한 관리, 관찰, 이송 과정에서 신속한 기관 삽관 및 순환혈류량 개선을 위한 심장마사지 등 무호흡, 심정지 등에 대한 대처를 미흡하게 하여 아이가 사망에 이른 경우,
일실수입/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 배상액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로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조정자님의 글입니다.
=======================================
> 2007년7월7일저녁에 임신9개월4일정도 된산모가 양수가 흘러서 다니던병원에입원했어요. 의사선생님이 링게를맞고 3일정도 되면 정상이 되는사람 있으니 기다려보자 하여 3일이되어도 양수가 계속나와 의사선생님이 계속 양수가 나오면 아기가 감염될수도있어 않좋다고 유도 분만 하자고 하여 7월11일 아침 7시에 촉진제를 맞았으나 하루종일 기다려도 진통이 없어 저녁에 주사를빼고 다음날 아침 다시촉진제를 맞았어요 오전에 진통이 없으면 제왕절게를 해야한다고 했는데 12시가 지나서 자궁으로 넣는 촉진제를 넣고 조금지나 진통이와서 오후4시10분에 2.9k 아기를 낳았는데 ..4시50분 쯤에 아기를 보러 아기이모가 갔더니 아직 아기를 씻지 못해서 보여줄수 없다고함 6시50분쯤에 산모가 아기를보여 달라고 하니 아기가 주를 못채워 ,유도분만 해서 호흡이 안좋으니
> 큰 병원으로 가서 인큐베이터에 1`2주 정도 있으면 괜찮을 거라 함
> 산모가 아기아빠를 불러10정도 경과후 의사선생님이 아기는 별다른 이상 없으니 아빠차로 ,가고 아기는 간호원이 않고 뒷자석에 타고 가다가 용인서 `수원
> 약 버스로40분~1간 거리를 저녁 퇴근시간에 가다가 아기가 차에서 막울다가
> 숨을 쉬지않자 간호원이 인공호흡 을 하니 아기코에서 피가흘렀어요.
> 수원 모 병원에 도착하여 이미숨을 쉬지않는 아기를 심페소생술을 했지만 아기는 사망했어요..의사는 산모에게 1000만원에 하비보자 ..하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며 병원은 어느정도 과실인지 보상은 얼마를 받을수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