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소송 및 수술 실패
이정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유증 수술을 시행한 병원측이 잘못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다만, 민사 사건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고로 인해 지출한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일실수입
손해(가동기한 내에서 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실제 법원 판단시에는 배상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실익에 대한 고민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혹은 한국소비자원 절차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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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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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증 수술을 받은지 약 1년4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쪽 가슴은 여유증이 재발하지 않았으며 완전히 유선조직이 제거되었습니다. 반대쪽 가슴은 유선조직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여유증이 다시 재발하였습니다.
의료소송에 필요한 절차와 어떻게 하면 제가 여유증 수술이 실패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병원측에서 받아야할 서류들이나 제 정신적 및 육체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