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디스크수술후 하반신마비,대소변장애 도움을 좀 청합니다 박호균 변호사

우선 병원 측에서 합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다행입니다.

질의 내용의 취지는 병원 측에서 제시한 합의 금액이 적당한 것인가와 소송으로 갈 경우에 소송비용이 부담스럽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합의 금액이 적당한 것인가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겠지만, 법률적으로 가능한 청구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자분의 현재장애 정도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는 하반신 마비와 대소변 장애가 있다고 하였지만,
하반신 마비가 양 하지에 발생 하였는가/한 쪽에만 발생 하였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대퇴부부터 발끝까지 마비가 온 것인가/ 무릎이하에 마비가 온 것인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운동장애뿐만 아니라 감각기능의 장애는 어떠한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합니다.

또한 대소변 장애와 관련하여,
배변과 배뇨 기능 두 가지에 장애가 있는가/그 정도는 어떠한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예상되는 향후 치료 방법에 대한 소견과 환자분에게 평소 지병은 없었는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한 후에 적정한 합의 금액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질문자 측의 경제적 사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책정될 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훈님의 글입니다.
=======================================

> 68세의 여자분입니다
> 디스크수술후에 하반신마비와 대소변장애가 생겼습니다
> 간병인이 24시간 붙어있어야 하구요
> 수술한 의사도 의료사고 인정하구요
> 병원원무과장도 의료사고 인정하므로 합의를 4000만원에 보자고 합니다
> 의사,원무과장 의료사고 인정하는 부분이나 합의보자는 내용 모두 녹취해 놨구요
> 저희는 현재 변호사를 살 형편이 안되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 어떻게 해야할지 좀 도와주십시요 변호사님
> 부탁드립니다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