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2023년7월 아내가 유도분만으로 출산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신생아는 사망했습니다. 김용수
2023년7월7일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지금도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렇습니다.

당시 첫째에게 빨리 돌아가 일상생활은 해야한다는 생각이 강해서 조급하게 합의를 한 것이 너무나도 후회됩니다. 3천만원을 받고 합의했습니다.

2025년 4월 병원에 찾아가 합의를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아내는 유도분만에 해당되는 산모가 아니었습니다.
(분만예정일지남, 양수감소, 태아발육부진, 임신중독증, 고혈압, 당뇨 등 전혀 해당안됨)
의사는 자연분만을 생각하는 우리에게 유도분만을 계속해서 권유했고, 안전할꺼라며 걱정말라며
그렇게 안심시켰고, 결국 의사를 믿어야하는 저희는 유도분만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몰라 녹음기를 켜놨고 기록해두었습니다.

7월6일 오전9시 분만실에 입소했고 촉진제를 맞고 기다렸습니다.
빨리 낳는게 좋은게 아니라고 진행이 더니니 촉진제멈추고 하자고 의사는 퇴근했고
7월7일 오전6시로 연기했습니다.

7월7일 오전5시50분 수술실로 이동했고

오전9시30분경 간호과장이 양수를 터트렸습니다. 그리고
10시15분 무통주사를 권유했고, 괜찮다고 했으나 너무 참을필요없다고 무통주사를 놨습니다.

그뒤에 12시7분경에 무통주사를 한번더 놨습니다. (의사가 출산때 힘못쓰니까 놓지 말라고 했는데도 놨습니다)

그후 제가 13시30분경에 수술실로 들어갔고
의사는 13시54분경까지도 계속 빨리 힘주라는 말만 반복했고 무통을 맞은상태에서 아내는 몸을 컨트롤 하지 못한상태였습니다.

결국 1시55분쯤 수술준비하자는 말을 의사가 했고
결국 아내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아이는 이미 엄마 뱃속에서 산소부족으로 거의 사망한상태였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기록표에는 자신들이 1시40분경 아이 태동이상을 느끼고 수술을 시작했다고 쓰여있습니다.

제가 녹음한 파일은 1시54분에 준비하자는 말이있었고 마취과 의사가 오기까지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요점은... 제대로 알지못해서 합의한 상태인데.. 검색해보니 이미 합의하면 취소가 어렵다는 내용만 읽었습니다.

보니까 형사고소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통주사를 놓지말라고 한 의사와 무통주사를 놓은 간호사
그리고 유도분만에 대한 위험성 고지없이 수술 들어간 부분
실제기록과 전혀다른 수술기록지...

합의 취소가 가능할지.. 고소가 가능할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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