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동물병원 의료사고
박호균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과실 부분은, 수의사이신 질의 선생님께서 더 전문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수한 성격이 있는 만큼 경제적 관점으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손해범위 측면에서 경제적 실익 고려시 소송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위 사항 참조해서 잘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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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다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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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물병원 케이스도 다루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문의드려봅니다
저는 미국에서 수의사로 알하는 전다예라고 합니다.
반려견 비지의 사망과 관련해 한국 병원의 처치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민사 소송 가능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 사건 개요
환자: 비지 ( 개, 말티즈, 15y, 중성화수컷)
일자: 2025년 7월 17~19일
장소: 본 동물메디컬센터(수원)
진단명: Aspiration Pneumonia (오연성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
✅ 병원에서 이루어진 처치 및 사망 경위
7월 17일 오전, 비지는 호흡 이상으로 응급 내원, 병원에서 강직성 발작 발생해 cluster seizure 증상으로 해당 병원 ICU에 입원. MRI 상 뇌출혈 소견 있었으나 정상견에서도 간혹 발견되는 정도라 확진은 아니고 발작의 잠재적 원인으로 추정.
7/18 오전 Midazolam CRI(지속 진정제 투여)를 시행하면서, 같은 날 오후 비식도관(NE tube)을 삽입하고 enteral feeding(장관 급여)을 진행.
발작은 midazolam CRI 이후 12시간 간격으로 2번정도 있었으나 바로 잡혔고 지속발작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7/19 오전 갑작스럽게 병원은 환자에게 오연성폐렴이 일어났으며 과유연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당일 사망 가능성 크다고 보호자에게 고지. X-ray 상 매우 Acute, severe 한 오연성폐렴 양상. 전날인 7/18 xray는 깨끗함. 당일 오후 심정지 후 CPR 했으나 사망.
약물 설명)
Midazolam은 benzodiazepines 계열의 진정제이며 Constant Rate Infusion할 경우 과도한 진정과 함께 Gag reflex 및 Swalllow reflex(이하 하나로 묶어 연하반사소실로 통칭합니다) 소실 부작용이 커서 식도에서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가거나, 구토, 유연 등으로 오연성 폐렴이 발생할 위험 크고 모든 문헌 및 프로토콜에 그 위험성과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Midazolam CRI는 그만큼 호흡 및 gag reflex의 면밀한 확인 및 모니터링이 전제되어야 함. Enteral feeding은 발작 관련 문헌 및 프로토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필수 사안이 아니므로 금기 혹은 권장 등의 언급 자체를 찾아보기 힘드나, 기본적인 Enteral feeding의 대원칙은 구토,연하반사 소실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 오연성폐렴의 위험이 있어 금기이며 이 부분은 많은 문헌과 프로토콜에 언급되어 있음.
1. 보호자에게는 발작은 보통 72시간내에 좋아지나 feeding 중 발생할 수 있는 aspiration pneumonia(흡인성 폐렴)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과정 없음.
2. 환자의 사인은 호흡 부전으로 보이며, 병원의 처치(기도보호 없는 feeding)에 의한 오연성 폐렴에 의해 발생한걸로 보여진다는 미국 수의 응급의학전문의/영상전문의의 공식 서면 소견서 갖고있으나 병원은 발작이 점점 악화됐고 발작전조증상에 의한 과유연 때문에 생긴 오연성 폐렴으로 생각한다고 답변.
- 환자는 진정 상태에서 gag reflex 소실 가능성이 높았으나, 기도보호 없이 총 3-4회의 음식과 경구약 투여.
발작 컨트롤이 안된 환자의 midazolam CRI 중 feeding은 정말 드물며,약물도 보통 정맥투여하지 경구투여하지 않음. 많은 양의 진정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장운동이 매우 느려지고 정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구약의 효과 자체가 없을 수 있고, 또 오연성폐렴의 위험이 큰 것이 그 이유.
- Stroke에서 초기영양이 중요하단 인의에서의 보고가 있어서 장관 급여를 결정했다고 주치의는 설명했으나, 오연성 폐렴에의 높은 위험에 우선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이점이 있었다는 보고 수의에서 찾아볼 수 없음. 또한 병원 주치의에게 받은 이메일에 따르면 7/18 부터 연하반사가 줄어들고 있었던고 있었다고 함. 연하반사 소실을 실제로 인지했으면 병원에서는 당연히 그 즉시 feeding 중단하고, 기도보호를 위해 삽관을 하든 잦은 기도 석션을 하든 대응했어야 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했으나, 정반대로 간밤에 저정도의 심각한 오연성폐렴이 일어났음에도 전혀 인지조차 하지못하고 환자를 방치, 다음날 오전 10시경이 되어서야 환자 상태를 인지하고 xray 촬영 및 보호자 고지.
간밤의 모니터링 처치 기록을 보면 뭘 모니터링한건가 싶을 정도로 게으르고 처참할정도.
3. 7/18 새벽 환자의 급격한 폐렴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병원에서는 7월 19일 오전이 되어서야 환자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고 xray 촬영 후 우측 폐 전체 엽의 침윤이 보이는 급성 중증 aspiration pneumonia 사인이 확인됨. 같은 날 오후 환자는 사망.
✅ 보호자가 문제삼는 주요 사항
보호자에게 처치의 위험성과 오연성폐렴에 의한 사망 위험성 고지하지 않음
의식 및 기도 반사 평가 없이 feeding을 시행한 처치 행위
모니터링 시스템의 전반적 실패 (호흡 변화 인지 및 대응 부족)
사망 원인에 대한 병원의 불명확한 설명 (hypersalivation만이 원인이라고 주장)
사망 경과에 대한 구체적 치료기록, 석션기록, 청진기록 미제공
오연성폐렴의 치료제로 이뇨제 사용에 대한 의문
✅ 외부 전문의 소견 확보
미국 응급의학, 내과, 영상의학 전문의 3인에게 자문을 받음.
세 명 모두 진정 상태에서 airway 관리 및 모니터링 실패 및 aggressive feeding한 치료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소견을 회신.
셋 중 둘은 개인적으로 받은 비공식 소견이며, 한개의 IDEXX 소속 전문의의 공식 소견서 확보하여 첨부 가능.
✅ 요청 사항
위 사건이 민사상 의료 과실 소송 대상으로 적합한지, 민사 외 다른 대응 방법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