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난소물혹 과잉수술
이정민 변호사
난소 물혹에 대해서는 낭종의 크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절제 범위는 낭종이 종양성 혹은 악성이 의심되는 경우 난소 절제술을 시행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난소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낭종이 종양성 혹은 악성이 의심되는 사정이 없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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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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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쯤 서울도봉구병원에서 난소물혹있다는진단받고수술했는데 의사가 일부제거가아닌 전체난소한쪽을적출했다는말을했으며 과잉진료수술이 아닌지의심되는데 이런경우도 의료소송쪽 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