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실수로 잘못된 약 복용으로 인한 보험사 협의문의
이지애
[의료사고 상담 요청] 약국 오투약으로 인한 투석치료 사례 상담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환자(만 72세, 만성 신부전 진단)의 가족입니다.
올 1월 병원에서 신부전 진단을 받으시고 약을 한달치 처방받으셨는데
약국의 오투약(심장마비 예방 약 대신 위장약 투여)으로 인해 피해를 보셨습니다.
다행히 한달동안 심장마비가 없었으나 약의 부작용으로 변비, 신장기능에 무리가 되었습니다.
한달 후 진료에서 담당의가 재처방 했을 때, 약의 디자인이 달라 사실을 알게되었고
담당의에게도 사실을 공유하여 바로 환자가 투석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생활 및 직장에 큰 제약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직장 그만두고 생계가 어려워지시고 여행이나, 샤워, 물놀이는 이제 못하게 되셨습니다.
약국 측 보험사와 협의 과정에 있으나 보상 문제에 대해 난항이 있어,
의료사고 및 보험법 전문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검토 후 상담이 가능한 케이스인지 알려주시고
더불어 상담이 가능한 일정과 예상 비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