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병원의 공문서위조, 공전자기록 위조, 변조
관리자
구체적인 사정 검토 후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협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후 사정을 파악 한 후에 가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의무기록이나 진단서, 소견서의 허위가 문제되는 것은, 의료법상 진료기록허위작성과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이 주로 문제 되고, 기타 공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문서가 작성될 경우 질의자가 언급한 죄명들도 관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의료인 출신의 변호사들이 있지만, 의료기관에서와 같이 치료나 진단 목적의 판독은 어렵지만, 진단이나 판독에 근거가 부족하다거나, 허위성이 의심된다든가 하는 검토와 함께 법률적 문제 제기 필요성에 대하여 상담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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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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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병원의 의사등을 상대로 공문서위조, 공전자기록 위조, 변조, 부작위범등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고싶습니다.
실례가 되는 질문이지만, 병원의 정형외과 의학영상 x-ray, ct, mri 등을 판독과 진단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시다면 위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연락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