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 관련 형사고발 문의! 관리자

모든 사안마다 차이가 있지만, 의료법 위반과 달리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한 형사고소는 통계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불기소처분 결과가 나오면 민사에서도 불리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한 후 형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민사에서는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일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민철님의 글입니다.
=======================================

> 어머니가 척추수술후 퇴원하고 재활치료를 받으시고 있는데..
> 허리와 다리가 점점 아퍼지고 통증도 나아지지 않고 해서 얼마전에
> 수술한 병원말고 다른 병원에 갔는데 수술한 병원에 MRI를 보고서
> 척추3-4-5번에 고정된 나사가 전부 삐져서 박혀있고 특히 4번에 나사
> 2개는 3번과 4번 척추뼈 중간에 디스크 부분으로 빠져서 박혀 있다고 합니다.
> 퇴원할때까지 의사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한마디도
>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술이 잘되었다고만 하였습니다.
> 위내용으로 민사적 소송도 검토하겠지만 그것과 별도로 의사를 형사고발할수
> 있는지요? 제 생각엔 너무도 명백한 과실이므로 또한 영상기록에 증거도 있고
> 그러므로 형사고발이 가능할것 같은데..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 너무도 꾀씸해서 민사외에 형사고발을 꼭 하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