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갔던.. 0.0 박호균 변호사

의료진의 부주의로 적기에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 지지 않아 치료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법리적으로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대 손상 여부가 불투명한 염좌 수준의 증세에 대해서는 진단과 치료가 쉽지 않고, 이러한 점 때문에 의료진의 책임이 상당부분 제한되거나 면책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에 왕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의 심정을 의료진에게 솔직하고 정중히 얘기한 후 상대방의 회신을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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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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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은지라고합니다.
>
> 7월1일 하이힐을 신고 일하러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
> 당신에 매우 통증이 심했지만 출근을 해야했기에 아파도 참고
>
> 일하러 갔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슬리퍼로 바꿔 신고 파스를
>
> 붙이며 일했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
> 통증은 계속 심했졌지만 참고 잤습니다.
>
> 다음에 밭에서 뽒아낸 무냐만 팅팅 불어있는다리를 보고..
>
> 7월 2일 다음날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
> 정형외과와 내과진료를 보러간거였는데.
>
> 저는 정형외과 쌤이 있는줄알았는데
>
> 그냥 내과 선생이 제 발 대충 보고는
> (왼쪽 발목부터 발등까지 부어올랐음)
>
> 근육이 부었고 혈관이 터져 피멍이 들어네~
>
> 라고 말씀하시기에 아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습닌다.
>
> 엑스레이 찍어보자 하셔서 찍었습니다.
>
> 그리고 엑스레이 결과 기다리는 동안 크게 안다친게 다행이다
>
>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엑스레이 결과 나왔다기에
>
> 절뚝 거리며 들어갔더니. 다행이 뼈나 발목엔 이상없네.
>
> 부기도 2~3안에 빠질거야. 약 3일치 줄게
>
> 그게 끝으로 집으로 온 저는 다리를 다쳐서 집에서만 있었습니다.
>
> 일도 프리랜서라 주말빼고 집에서 일하니
>
> 집에서 쉬면 금방 나아지겠지 했는데
>
> 붓기는 3일 정도에 빠졌는데 고통은 더욱더 심해지는게
>
>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
> 7월7일 일하러 가기전에 전에 살던 곳에 있는
>
> 정형외과를 찾아가습니다.
>
> 그분께 넘어진 사정부터 진찰 받은거까지 말슴을 드리고
>
> 다시 진찰을 받아보았습니다.
>
> 그분 말씀엔 인대가 늘어나거라고 하더군요.
>
> 인대가 늘어나서 물리 치료도 받아야한다고도 하던데..
>
> 이것도 의료사고라고 할 수있나요?
>
> 전 인대가 늘어난걸 알았더라면 물리치료라도 빨리 받았어야하는데
>
> 바로 그 즉시 물리치료를 받았을겁니다.
>
> 앞으로를 위해서 말입니다.
>
> 그러나 동네 선생님은 아무렇지 않다고 괜찮다고 치부헤려고...
>
> 이건 명백한 오진아닌가요?
>
> 졍형외과 전문의가 진찰한거 같도 아니고
>
> 엑스레이 사진찌고 나가 보라고 하기에
>
> 어이 없어서 압박붕대난 말 못 고정 안해주나요?
>
> 하고 말하자 그제거야 붕대를 감어쥬고...
>
>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전 꼭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
>
>
> 아무것도 모르고 압박붕대만 하고 다녔는데
>
> 만약 의료과실이라고 인정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
> 다친지 2주가 넘어가는데도 아프기만합니다.
>
> 그럼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고통을 여진히 아프고
>
> 그래서 평소하려더 일에 캔슬되었죠...
>
> 평소에 헬스클럽을 끊었지만 운동도 할 수 없게되죠....
>
> 평일 직억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
> 무엇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사 가장 큽니다.
>
> 저는 많은 돈을 요구 하는 악질이 아닙니다.
>
> 제가 입은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를 말하는 것비다 받을 수 있읐까요?
>
> 제발 부탁드립니다.
>
> 다친 다리가 심해서 별서 2주갸랑 일을 하러 같지 못했는대...
>
> 제 지루한 예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 좋은 답변 기다릴겠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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