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산재행정 관리자
질문자께서는 입사 후 3일만에 뇌경색이 발병하였는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짧은 감이 있습니다...


피재자의 나이, 입사 전 피재가 한 일, 입사 전 건강상태는 어떠하였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사적인 생활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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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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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담인은 업무상재해를입어결정기관에효앙,심사,신청을하였으나불승인 결정을받은피재자입니다 피재자는 충남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현대제철(주)당진공장 산소공장 정상화작업위해 일용직으로고용된 성창기공(주)의근로자로서 2006,9,18입사하였고 근무시간은오전7시(자료상으,로는08시로되여있으나실제로는 07시임) 오후6시까지입니다 담당업무는현대제철당진공장 산소공장정상화작업중에서세정시설철거하는업무이고 주로지상6m높이에서철구물을 해체하는자업을하였읍니다 피재자는 각종관류나 철판을 제작 설치해주는 제관원으로서 사고바생전에는 검다소재의 청원플렌트에서 근무하였읍니다 검단에서 작업을수햏할떄는아침08시30분에출근하여 오후5시30분이면퇴근을하였고 지상에서만 작업을 하였읍니다 2006,9월초순부터산소공장 정상화 작업의 팀장인 김재윤으로부터 세정시설의 철 구조물을 철거 및 해체 작업을 해줄것을 부탁받고 당시 하던일이 많아서 수차례 사양하였으나 피재자가 과거에 설치했던 것이라 결국에는 수락하였습니다 피재자는 일당 15만원을 같이 작업할 서남종,이온욱은 일당 12만원을 받기로 하고 2006.9.18 새벽5시경 피재자 소유의 스타렉스를 타고 인천에서 출발하여 당진의 작업 현장에는 아침7시경 도착하였습니다 9.18당진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김재윤 팀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여 피재자가 보기에는 4일동안에 해야할 일을 3일만에 끝내라는 지시를 듣고 마음이 급하여 서둘러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지상6m높이에서고소작업은 세정시설의 철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해선는 큰 크레인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들어올려 지상에서 철거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도 있었으나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작업자들이 직접 지상6m상당 높이의 철 구조물 위에 올라가서 드릴과 망치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절단 또는 나사를 풀어 철 구조물을 해체하였습니다 지상6m상당의 높이여서 언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포감을 가지고 일을 할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밑에는 파이프속의 녹을 제거하기 위한 염산(또는 황산)이 가득 담긴 세정통이 있어 역한 냄새가 진동을 하였고 혹여 발을 헛딛여 빠지기라도 한다면 못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지상6m높이에서 폭20cm의 H빔과 폭10cm길이,20m의 사각 파이프위를 외줄타기 곡예하듯 다녀야 했습니다안전장비는 주워졌지만 안전바가 없어서 걸어다닐 경우 안전장비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어서 철거 및 절단 작업 내내 불안 하고 무섭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작업동료인 이온욱씨의 진술의 의하면 절단이 덜된 파이프가 피재자가 있던 기둥을 강타하여 피재자가 밑으로 떨어질 뻔한 아찔한순간도 있었습니다 아침7시부터 일을 시작하면 약30분정도 준비작업을 하고 오전7시30분쯤 철거를 위해 구조물 지붕위로 올라가11시30분 경 점심을 먹기위해 다시 아래로 내려오게 돕니다 오후1시경 작업을 위해 다시 지붕위로 올라가고 3시쯤 휴식을 위해 한번정도 아래로 내려왔다 3시30분 경 다시 올라가 오후6시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점심을 먹기위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폭20cm 길이 20cm 의 H빔 위를 지상 6m높이에서 건너 다녀야 했으므로 극도의 긴장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때문에 피재자는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가능하면 참는 경우가 많았을 정도입니다 시기적으로 9월 중순이었으나 피재자가 일하는 동안 날씨는 무더우 편이어서 물을 많이 마셔애 했음에도 지붕위에 작업을 수행했던 관계로 수분공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중 2006.9.21 작업을 시작한지 1시간30분정도 흐른 오전8시30분경 피재자는 땅바닥에 널려있던 철 구조물을 주어로 가는 도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에 상병명 뇌경색으로 진단 받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결정기관은 근무한후 4일 차에 상병이 발생하여 근무기간이 3일에 불과하며 3일간의 근무기간중 야근 근무 등 최과근무 내역이나 담당업무 업무량 근무시간 등에 변화가 없는 등 근무환경에 변화가 없음은 물론 근무간 사고 등 돌발상황도 없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어렵고 놔경색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에 속하는 흡연 및 음주 등의 요인에 의해 질병의 자연경과 중에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기인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요양불승인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결정기관의 심리가 미진하다 사료되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재심사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행정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승소가능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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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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